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중국 문학 재단 정관
중국 문학 재단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단체의 이름은 중화문학재단, 영어번역: CHINESE LITERATURE FOUNDATION, 약어: CLF 입니다. < P > 제 2 조 본 단체는 전국 문학계 전문 비영리 조직이자 국내외 인사들에게 중국 문학 사업에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대중우호단체다. < P > 제 3 조 본 재단은 헌법, 법률, 규정, 국가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회 도덕 풍조를 따르고, 문학 창작을 번영시키고, 문학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학술 교류를 증진하고, 중화문학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온 민족의 문화적 자질을 제고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 P > 제 4 조 본 재단은 중국 작가협회와 민사부의 업무지도와 감독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재단의 소재지는 베이징에 있다. < P > 제 2 장 업무 범위 < P > 제 6 조 본 재단의 업무 범위: < P > (1) 국내외 중국 문학 사업에 대한 기부 및 특별 지원 접수
(b) 사회 각계에서 문학 복지 기금을 모집한다. < P > (3) 전국 작가에게 의료, 휴양, 창작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창설했다. < P > (4) 중화문학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문 출판사 등 문화사업을 창설한다.
(e) 전국적이거나 국제문학상, 문학공학 등을 개최한다. < P > 제 3 장 회원 < P > 제 7 조 본 재단의 회원분단위 회원과 개인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 P > 제 8 조 본 재단에 가입한 회원은 < P > (1) 본 재단의 헌장을 옹호해야 합니다.
(b) 이 재단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본 재단에 경제 공헌을 하거나 이 사업에 열중하고 성적을 내다. < P > 제 9 조 회원 가입 절차는 < P > (1) 재단 간사회 또는 본회 2 명 이상의 이사가 지명한다.
(b)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채택; 본 재단에서 회원증을 발급합니다. < P > 제 1 조 회원은 < P > (1) 본 재단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b) 이 재단의 다양한 업무에 참여하고 감독한다. < P > (3) 본 재단의 다양한 복지 사업의 우선권을 누리다.
(4) 본 재단에 크게 기여한 단위와 개인은 다양한 형태로 적절한 표창을 하고 물질적, 정신적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 P > (5) 본 재단은 법률 및 경제 고문을 초빙하고 독립 회계, 감사제도를 설립하여 자금의 사용을 감독, 점검하고 전체 회원 및 기부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합니다. 입회 자원, 퇴회 자유. < P >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 P > (1) 본 재단의 결의를 집행한다.
(2) 재단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본 재단이 지정한 다양한 업무를 완료한다.
(4) 본 재단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본 회가 사회 각계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돕다. 본 개최의 각종 문학 복지 사업을 지지하다. < P > 제 12 조 회원은 1 년 동안 본회 행사에 참가하지 않으면 자동퇴회로 간주된다. < P > 제 13 조 회원은 본 정관이나 국내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나 회무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한다. < P > 제 4 장 조직기구와 책임자가 < P > 제 14 조 본 재단의 권력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명예회장과 고문 몇 명을 초빙했다. 이사회는 본회 회원과 국내외에서 중화문학사업을 열심히 번영시킨 사회 각계 인사들의 협상선거로 본회 회원대표대회와 맞먹는다. 이사회의 임무는 < P > (1)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 P > (2) 재단 부서를 이끌고 감독하여 임무를 완수하다.
(3) 주요 행정 문제를 판결한다.
(4) 임원 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회장, 부회장, 총책임자를 선출하고 해임하다. < P > 제 15 조 이사회는 2/3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발효된다. < P > 제 16 조 이사회는 매 5 년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환이 필요한 경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P > 제 17 조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재단의 회무회의로,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재단의 중요한 사무를 결정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 P > 제 18 조 간사는 이사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무회의 지도하에 본 재단을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 P > 제 19 조 간사회의 직권은 < P > (1) 집행위원회의 결의이다.
(b) 이사회 개최 준비;
(3) 업무 및 재정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P > (4)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및 실체기 < P > 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P > (5) 부사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용 결정
(6) 재단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7)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 P > 제 2 조 간사는 2/3 이상의 간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의 간사 2/3 이상의 통과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P > 제 21 조 간사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상황이 특수하여 통신 형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 P > 제 22 조 본 재단의 회장, 부회장, 총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정치적 자질이 좋다.
(b) 전국 문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 P > (3) 회장, 부회장, 총책임자의 최고 재직 연령은 원칙적으로 7 세를 넘지 않아야 하며, 총책임자는 전문직이다.
(d) 건강하고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은 형사처벌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 P > 제 23 조 본 재단 회장, 부회장, 총책임자가 최고 재직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 동의를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 P > 제 24 조 본 재단 회장, 부회장, 총무 임기 5 년.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2/3 이상 이사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 P > 제 25 조 본 재단의 법정대표인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총책임자가 맡을 수 있으며,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여 동아리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담당할 수 있다. 본 재단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 P > 제 26 조 본 재단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총책임자를 소집하고 주재하거나 주재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P > (2) 이사회, 회무 회의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한다. < P > (3) 본 재단을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총책임자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 P > 제 27 조 본 재단 총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사무기구를 주재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 P > (2) 각 지사, 대표 기관, 실체 기관의 업무 조율 < P > (3) 부회장 및 각 사무소, 지사, 대표 기관 및 실체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또는 업무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 P > (4) 사무기관, 대표기관, 실체기관 전문직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e)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 P > 제 5 장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원칙 < P > 제 28 조 본 재단 자금의 출처: < P > (1) 국내외에서 중화문학사업 발전에 열심인 단체와 개인의 지원과 기부
(2) 승인 범위 내에서 활동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익
(c) 이자; 기타 합법적인 수입. < P > 제 29 조 본 재단의 기금은 특별금에 속하며, 모두 중화문학사업 발전에 쓰이며 기증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한다. < P > 제 3 조 본 재단은 회계 자료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하는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했다. < P > 제 31 조 본 재단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인수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 P > 제 32 조 본 재단의 재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이사회, 재정부문, 감사기관 및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아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 P > 제 33 조 본 재단이 법정대표인을 바꾸거나 교체하기 전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 P > 제 34 조 본 재단의 자산은 어떤 단위, 개인도 침범, 사사분, 유용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5 조 본 재단 전문직 직원의 임금과 보험 혜택 대우는 국가가 사업 단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 P > 제 6 장 정관 개정 절차 < P > 제 36 조 본 재단 정관에 대한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된다. < P > 제 37 조 본 재단이 개정한 헌장은 이사회 통과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발효해야 한다. < P >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 P > 제 38 조 본 재단은 취지를 완성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가 필요한 경우 회무회의에서 종결 동의를 제기한다. < P > 제 39 조 본 재단의 동의는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P > 제 4 조 본 재단이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 및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처리하고 뒤처리를 처리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 P > 제 41 조 본 재단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을 통해 등록 취소 수속을 처리한 후 곧 종료된다. < P > 제 42 조 본 재단이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재단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 P > 제 8 장 부칙 < P > 제 43 조 본 헌장은 2 년 2 월 12 일 제 3 차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 P > 제 44 조 본 헌장의 해석은 본 재단의 이사회에 속한다. < P > 제 45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