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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형평성 에세이 '교육형평성' 분석
추상적 교육 형평성은 교육 정의, 교육 평등, 교육 균형과 일정한 상관관계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혼합 사용 시 교육 형평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교육정의는 교육제도의 가치지향, 교육정책, 교육규범 등의 정의와 개인발달의 공정성을 반영하며, 교육활동에서 주체간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과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 교육평등이다.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교육 자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최적화합니다. 교육형평성은 가치판단과 가치선택의 요소를 포함하며, 교육현장에서 사람들의 실제적 지위와 이상적 추구를 반영하는 범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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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평등은 공정하고 불공평한 것이 결정적인 기준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개념입니다.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정의, 평등, 균형, 공정성의 의미 중 일부는 매우 유사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 정의, 교육 평등, 교육 균형 및 교육 공정성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교육 형평성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교육 정의와 교육 공정성
정의는 사회의 '기본 가치 지향'에 초점을 맞추고 그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도구성'은 정의와 공정성의 가장 중요한 차이인 사회 대우에 있어서 이중 잣대나 다중 잣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정의"는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하고 성실함"을 의미하며, "공정성"은 "사물을 편파 없이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사람의 가치에 관심을 두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 사람들이 부여하는 생각과 가치를 구체화하고, 개인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며, '해야 한다'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이상화와 이상화를 부각시킨다 공평. 공평이란 동등한 상황은 동등하게 대우받고, 다른 상황은 다르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의 정의와 정의의 공정성은 정의에는 공정의 척도가 포함되며, 더 나아가 정의의 원칙도 포함됨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만장일치로 합의된 원래의 공정성 상태에 있습니다. 은유로서의 시가 “시의 개념과 은유의 개념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2]듯이, 공정성은 개인 간의 이익의 균형 있는 분배에 초점을 두고, 정의는 사회 전반의 이익에 기초하며 그 본질은 인간관계,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것은 공정해야 하고, 공정한 것은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교육정의가 교육윤리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됐는데, 당시 교육정의의 범위는 교사의 교육 및 교수업무 행위에만 한정되어 좁은 범위에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왕정평(王政平)은 『교육윤리』에서 “교육 정의란 교사가 교육 활동에서 모든 협력자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각 학생은 교육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 사항입니다.”[3] 1990년대 이후 학자들은 교육 정의를 “현대 사회에서 교육 정의는 교사의 윤리적 규칙뿐만 아니라 이는 교사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 분야, 특히 교육 시스템과 교육 과정을 포함해야 하는 전체 교육의 기본 윤리 원칙입니다." [4] 따라서 교육 정의는 교육 수단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목적의 추구도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이 되었으며, 자원 배분, 개인별 종합적 발전, 교육 시스템 등 모든 측면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해하다. 최근에는 시스템 구축 차원의 교육 정의, 자원 배분의 공정성 차원의 교육 정의 등 교육 정의를 논의하는 학술 논문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권 분배에는 교육 정의가 있으며, 자유주의적 또는 절대 평등주의적 교육 정의가 있으며, 자유와 평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교육 정의가 있습니다. 이는 교육정의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교육정의의 범주가 개인의 덕목에서 제도윤리의 범주로 격상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겪었음을 의미한다. [5]
교육 정의의 핵심은 교육 시스템의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시스템은 모든 사람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 자원을 보장하여 개인이 교육을 통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 정의는 국가와 교육받은 사람 사이의 상호 작용 수준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권리 분배의 공정성입니다[6]. 정의로운 교육제도는 가치지향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교육활동에서 개인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교육활동에서 개인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며, 개인의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정의로운 교육제도는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 모든 사람이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과 의무를 갖는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교육추구를 반영하며, 교육발전을 제약하는 제약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의 정의는 교육 시스템, 교육 정책, 교육 규범의 가치 지향의 정의, 현실 및 집단성으로 나타납니다. 교육 정의는 제도적 가치 추구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 결과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인간의 독특한 개성은 자유에 있다. 교육 정의는 인간을 버릴 수 없고 인간의 교육이며 인간은 교육 속에서 성장한다. 개인, 그렇다면 창조하고 발전하는 사람으로서 교육활동의 공정성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의 자유를 따르는 데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육 정의는 특히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가 향유하는 권리를 기반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반영된 사람들 간의 분배 관계입니다. . 교육 시스템에 대한 온건한 규제를 통해 교육 시스템 및 의무와 관련된 교육 자원을 할당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치 지향을 보여줍니다. 교육공정성은 교육활동에 있어 운영적 차원의 사항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동일한 기준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는 교육현실에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관심관계를 측정하는데 있어 '동일한 척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교육 시스템의 반영. 교육 정의와 교육 공정성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교육 공정성을 교육 공정성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양하고, 교육 공정성을 교육 정의의 문제로 다루기는 커녕,
2. 교육 평등과 교육 공정
소농 경제가 지배하던 고대 중국에서는 '부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걱정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평등"이자 "평등"이었습니다. 영향력은 광범위하지만 실제로 평등의 개념을 제안한 사람은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루소였습니다. 그의 교육 논문 "에밀"에서 그는 모든 사람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인종, 계급, 성별, 빈곤에 관계없이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자연적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7] 평등의 기본 의미는 평등, 평등, 획일성이며 이는 사실적 판단이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평등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자연에서 유래하고 외모, 지성, 성격, 성별, 인종, 체격,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평등, 자연적, 생리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며, 도덕적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정치적 평등인데, 이는 사회적 평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평등은 사람들의 활동, 부, 지위, 권리, 의무 등에서 발생하는 평등이기도 하다. 도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자연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은 모두 이익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러나 자연적 평등은 이익의 문제일 뿐… [8] 평등은 매우 중요한 가치 개념이다. 예로부터 수많은 성자들은 평등을 인류의 최고의 추구로 여겨왔다. 그러나 현재의 평등 개념은 타고난 것에 대한 반대에 기초하고 있다. 그 형성은 전통적인 계층사회의 특권이다. 개인 차원에서 볼 때 특정 사회·역사적 조건 하의 평등은 서로 다른 사회의 개인이 사회적 상호 작용 과정에서 동일한 사회적 지위에 있어야 하며 동일한 사회적 권리와 이익을 향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권리와 의무의 동등성에 중점을 둔다. 성격의 독립성과 독립성.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독립적인 개인은 사회 전체를 구성하며, 사회의 존재는 개인의 존재와 분리될 수 없으며,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여와 지위의 평등은 개인의 사회에 대한 기본적 기여를 의미한다. 모든 것은 필수불가결하고, 개인은 평등하며, 인간의 본성은 더욱 평등합니다. 평등은 평등권의 개념, 제도, 원칙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에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면서 동등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개념, 제도, 원칙이기도 하다.
교육평등의 기본적 의미는 원진궈 선생이 편찬한 『현대교육』이라는 책에서 명확히 분석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네 가지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첫째, 사람이 인민교육의 목적이자 궁극적 목표이다. 개인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자유롭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기서 말하는 교육권이란 정치, 경제 분야의 평등권에 대비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뜻하는 '교육권'을 말한다. 셋째, 평등한 교육 기회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교육 과정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학업 성취를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충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뿐입니다. 넷째, 차등대우의 원칙은 교육받은 자의 재능과 기회, 기회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기회균등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교육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차별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차등원칙의 기본 전제는 사회 전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교육평등은 교육민주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민이 정치, 경제, 문화, 인종, 신념, 성별, 지역 등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고, 법적으로 평등한 교육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교육 기회의 평등권. [9]
교육 평등은 주로 교육 활동에서 주체 간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개념인 반면, 교육 평등은 주로 사실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교육평등. [10] 교육 공정성과 교육 평등은 동일한 문제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교육 평등은 주로 실제 상태에 속하는 "어떻게"를 강조하고, 교육 형평성은 주로 의무 상태에 속하는 "해야 한다"를 강조합니다.
교육 평등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현실을 반영하며, 교육 공정성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현실에 대한 가치 판단입니다. 교육평등은 교육공정성의 전제이자 핵심이며, 교육공정성을 실현하는 매개체이자 수단이다. 공정성은 공중의 성이 될 것입니다. 교육형평성은 교육발전이 추구하는 현실적 목표이자 영원한 이상이며, 교육평등과 교육효율성의 일치이며, 교육발전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보장이다. 교육 공정성의 핵심은 교육을 받는 기준과 요건의 공정성, 교육받은 사람을 평가하고 선발하는 기준과 운영 절차의 공정성, 교육 방법과 교육받은 사람에 대한 태도의 공정성 등 교육 원칙의 공정성입니다. , 교육을 위한 장비와 환경의 공정성, 교육을 통해 달성되는 목표와 결과의 공정성, 개인 발달과 사회 발전에 대한 교육의 효과, 범위 및 수준의 공정성.
3. 교육적 균형과 교육적 공정성
평형은 게임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게임이 도달한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 균형 문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제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에는 균형의 개념이 내재화되어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서의 지역교육균형 문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교육균형의 본질은 교육자, 교육기관 등 교육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삼는 것이다. 공교육자원은 교육공급과 교육수요의 상대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집단 간 균등하게 배분되며, 궁극적으로 교육자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활용으로 구현된다. [11] 교육 균형에는 다층적인 의미가 있으며, 관점과 대상이 다르면 교육 균형에 대한 요구 사항도 다릅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 균형은 교육받은 사람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으로 표현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보장하는 법률과 규정의 채택이 필요하며 관련 국가 규정의 제정에 따라야 합니다. 교육 정책 및 교육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상대적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와 조건을 제공하고,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와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 효과와 성공 기회의 상대적 균형을 달성합니다. 교육균형은 지역, 도시, 농촌 전체 사회 발전의 관점에서 학교 간, 다양한 교육 수준 간 교육 자원의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배분을 의미합니다. 교육 활동과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요구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관이 상대적인 균형에 도달했습니다. 균형 있는 교육이 요구됨에 따라 교육현장의 소외계층도 양질의 교육자원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외계층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정체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교육균형은 현실의 교육수요 불균형에 대응하여 제시되는 것으로서, 먼저 교육에 대한 총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포함하여 교육자원의 균형 있는 배분을 의미한다. 모든 수준 및 유형의 교육에 교육 자원을 배포합니다. 학교 간, 모든 수준 및 유형의 학교, 다양한 지역의 교육 간 배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당 교육비의 균형배분, 학교 건물, 실험장비 교육 등이 포함된다. 교육의 '소프트웨어'에는 교사의 균형배분, 학교 내부 관리 등이 포함된다. 요약하면, 교육 균형은 주로 세 가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즉, 물질적 수준에서 고품질 자원을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와 조건을 제공하고, 학교 교육 과정에서 동등한 대우와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 제도적 차원에서 우리는 교육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교육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며,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각 어린이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어느 정도 교육균형발전론은 교육 형평성과 교육 민주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12] 그러나 교육의 균형발전은 교육발전을 촉진하고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일 뿐 교육발전의 목적도 아니고 교육의 가치추구도 아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 학교와 학급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학교 운영 조건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육 공정성은 정의를 강조하고, 교육 평등은 객관적 사실에 주목하며, 교육 균형은 자원 배분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교육형평성은 가치판단과 가치선택의 요소를 포함하며, 교육의 다양한 내적, 외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고 일정한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교육전략을 선택하는 규범적 개념이다. 교육 공정성은 교육권의 공정성, 평등한 교육 기회, 교육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교육 발전에 있어 차별적인 공정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택의 공정성이 있습니다. 교육형평성은 가치개념으로 표현되며, 교육현장에 있어서 사람들의 현실과 이상추구를 반영하기도 한다.
(저자 소속: Yangtze Normal University, Fuling, Chongqing, 40810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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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Yuan Zhenguo. 중국 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해 - 중국 주요 중학교 [M]의 평등과 효율성에 대한 사례 연구. 광저우: 광동 교육 출판부, 1999: 3.
[11] Zhai Bo. 교육의 균형 발전: 현대 교육 발전의 새로운 영역 [J]. 교육 연구, 2002(2).
[12] Qu Ying. 의무교육과 교육형평성의 균형발전에 관하여 [J]. 교육탐구, 2006(12): 46-48.
[참고: 이 글은 국가사회과학기금사업 "교육형평성과 민족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의 일련의 연구결과 중 하나이다. 우장강 유역에서'(프로젝트 번호 07XMZ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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