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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시 도시근로자 의료보험 규정 제4장: 의료보험 기금 조성
제9조 기본의료보험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인상된다.
(1) 기본의료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부한다*** . 고용주는 전년도 해당 단위의 모든 직원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6.5%의 세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전년도 총 급여를 기준으로 2%의 세율을 지불합니다. 개인퇴직자는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유연근로자는 전년도 시 평균 직원 급여의 60%를 기준으로 8.5%를 지급하고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임금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 기여율도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새로 설립된 부서 및 다른 곳에서 이동하여 새로 입사하는 직원의 경우 해당 연도에 처음 승인된 급여 총액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3) 고용주의 지급 기준이 전년도 시 평균 직원 급여의 60%보다 낮은 경우 전년도 시 평균 직원 급여의 60%를 지급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급여 총액이 시내 직원 평균 급여보다 높은 경우 전년도 시내 직원 평균 급여의 300%를 지급 기준으로 합니다.
(4) 도시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국가가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절차를 밟을 때 의료보험의 계속 납부기간(간주 납부기간 포함)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 남성은 20년, 여성은 20년 동안 퇴직 후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의료보험료를 보충해야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다음 규정에 따라 고액 의료보험료가 인상됩니다.
(1) 우리 시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고액의 의료보험에 있습니다.
(2) 고액 의료보험료는 사용자가 연간 1인당 60위안을 기준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의료보험기관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3) 고액 의료보험료 인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인사부 및 사회보장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와 협력하여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적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고액의료보험조정기금.
제11조 공무원 의료 보조금은 다음 규정에 따라 인상됩니다.
(1) 공무원 의료 보조금 참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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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시행계획에 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 및 그 퇴직자를 준수합니다. 퇴직자
2.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인민단체, 대중단체의 직원 및 퇴직자는 도당위원회 조직부 및 도인사부의 승인을 거쳐 국무부의 승인을 받는다. 사회 보장, 법적으로 관리되는 공공 기관의 직원 및 퇴직자.
4. 기타 공공기관 직원 및 퇴직자도 공무원 의료지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의료 보조금은 전년도 의료 보조금 직원의 급여 총액 또는 연금 총액의 5%를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3) 공무원에 대한 의료 보조금 인상 기준은 공무원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 및 사회보장부가 지방재정부와 협력하여 적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하인의 의료 보조금 기금.
제12조 사용자는 매 분기 첫 번째 달 15일 이전에 해당 분기의 기본 의료 보험료와 공무원 의료 보조금을 전액 의료 보험 처리 기관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 중 전액재정배분을 실시하는 정부기관, 대중단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의료보험기관에 자금을 배정한다. 고용주가 규정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료보험취급기관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그래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금액을 보충하는 것 외에 연체 납부일로부터 매일 2‰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의료보험기금에 편입됩니다.
제13조 사용자가 실제로 의료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현지 인사 및 사회보장 부서에 납부 연기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신청서는 의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현지 인사부, 사회보장부서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최대 연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납기간 동안 연체료가 면제됩니다.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사용자는 의료보험료 전액과 이에 상응하는 이자(이자금액은 해당 기간 은행의 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용주가 법적 사유로 인해 해산되거나 기타 사유로 해고된 경우,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미납된 의료 보험료를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병합 또는 분할된 단위가 미지급 의료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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