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의료보장기금 규제 사용 조례 제 35 조는 의료보장기금 침해에 대한 위법 행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보장기금 규제 사용 조례 제 35 조는 의료보장기금 침해에 대한 위법 행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의료보장기금 침해에 대한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의료보장행정부는 신고 채널을 원활하게 하고, 법에 따라 제때 신고 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인의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사실을 확인한 제보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상을 주다. < P >'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 제 33 조 국무원 의료보장행정부는 지정의약기관, 인원 등 신용관리제도를 세우고 신용평가등급분류감독관리에 따라 일상적인 감독검사 결과, 행정처벌 결과 등을 전국 신용정보 * * * 향유플랫폼 및 기타 관련 정보공시시스템에 포함시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 P > 제 34 조 의료보장행정부는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 의료보장기금 사용위법사건에 대한 노출을 늘리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 P > 제 35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의료보장기금 침해에 대한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 P > 의료보장행정부는 신고신고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법에 따라 제때 신고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인의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사실을 확인한 제보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상을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