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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화재단의 조직구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다. 재단은 5~2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로 구성됩니다.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습니다.
내부 조직: 사무국, 재무부, 사업 개발부, 영화 TV 부서, 프로젝트 부서, 국방 영화 TV 사무국
자회사: Beijing Yinmeng Film and Television Arts Co. ., Ltd.
자회사: Wu Tianming 청소년 영화 특별 기금
이사의 자격:
(1)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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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단의 주요 기부자,
(3) 영화 자선 활동에 대한 열정,
(4) 업무 경험 및 감독 업무에 적합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업계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5) 야심차고 책임감 있고 혁신적이며 재단 업무에 책임을 지며 재단 재산의 올바른 사용과 그 가치의 보존 및 평가를 보장합니다. ;
(6) 성실성과 진실성, 공정하게 행동합니다.
(2) 이사회가 재선되는 경우 사업감독부서, 이사회 및 고액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며 모든 것을 조직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임기의 이사를 선출합니다.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에서 투표하고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결과는 관리기관에 등기등록을 위해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1. 협회 내에서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를 누립니다.
2. 협회가 주최하는 관련 활동에 참여합니다.
3. 협회 업무에 대한 비판, 제안 및 감독 권한을 행사합니다.
4. 자발적으로 협회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탈퇴합니다.
(2) 의무
1.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합니다.
2. ;
3. 재단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4. 상황을 재단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단의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헌장을 제정하고 수정합니다.
(2) 의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치를 결정합니다.
(7) 차관을 결정합니다. -위원장 임명에 의해 지명된 각 기관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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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재단에는 1~3명의 감독관이 있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감독자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자는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당국은 선택해야 하는 작업에 따라 감독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의 변경은 감독자의 생성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헌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가 법률 및 헌장을 준수하는지 감독합니다. .
감찰인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 관리 기관, 업무 감독 부서 및 세무 회계 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있으며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및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 이사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한다.
(3) 건강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습니다.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소집 및 주재,
(2) 이사회 결의안 이행 점검 ;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4) 재단의 연간 자선 활동과 기금 모금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 5) 사무차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 또는 해임에 대한 제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재단 부회장 및 사무총장 위원장의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법적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조직합니다.
(2) 재단의 연간 공익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계획과 자금을 관리합니다.
(3)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
(4) 일일 재정 예산 및 지출 승인을 담당합니다.
(5)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6) 결정합니다. 각 기관의 정규 직원 고용에 관한
(7) 헌장 및 이사회 권한에 의해 할당된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