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올림픽원이 사직한 지 3 년이 지났는데도 재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올림픽원이 사직한 지 3 년이 지났는데도 재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직 직원이 재입사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규칙과 제도가 없다면.

근로자는 다시 구직할 수 있다.

직원이 고용 기관에 의해' 노동계약법' 제 39 조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면, 일반적으로 인사부에 불량기록을 남기고 재신청해도 채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