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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의료보험 환급 기준액
항저우 의료보험의 최소 상환한도는 1급 의료기관 이하 700위안, 2급 의료기관 900위안, 시립 3급 의료기관 1000위안, 3급 의료기관은 1,300위안.
1. 1급 의료기관의 최소 지급한도는 700위안입니다.
2. 2급 의료기관의 최소 지급한도는 900위안입니다. p>
3. 시립 3차 의료기관의 최소 지불 한도는 1,000위안입니다.
4. 3차 의료기관의 최소 지불 한도는 1,300위안입니다.
의료보험 환급 범위:
1. 외래 비용: 등록비, 진단 및 치료비, 검사비, 검사비 등을 포함합니다.
2. 입원비: 병상비, 치료비, 수술비, 검사비, 약품비 등을 포함합니다.
3. 특수질환에 대한 외래비: 특정 만성질환 또는 중병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 외래환자 상환
4. 의약품 비용: 의료 보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만 상환 가능
의료 서비스 비용: 치료, 수술 및 기타 비용 의료 보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는 서비스
6. 보조 장치 비용: 지정된 범위 내에서 보철물, 휠체어 등.
요약하면 항저우의 의료보험 최소지급한도는 의료기관 수준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으로 1급 이하 의료기관은 700위안, 2급 이하 의료기관은 900위안이다. 시급 의료기관은 900위안, 3차 의료기관은 1,000위안, 비시급 의료기관은 1,300위안으로 각급 의료서비스 비용을 상응하는 의료보험으로 지원한다.
법적 근거:
"항저우 기본의료안전조치"
제39조
1회계연도에 입원의료비 참여 의료보험 비용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은 다음 규정에 따라 정산됩니다. (1) 1회 입원에 대한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2회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3차 의료기관은 800위안, 기타 의료기관은 500위안, 지역사회 의료기관은 300위안입니다. (2) 도시 및 의료기관의 최대 입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주민의료보험은 통일기금으로 납부하며, 30만위안이다. (3) 입원최소지불액 기준을 초과하고 최대 입원한도 이하의 의료비는 전체기금과 환자 개인이 공동부담한다.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차 의료기관 70%, 기타 의료기관 75%, 지역사회 의료기관 80%이다.
제40조
결제 연도에 의료보험 비용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일반 외래 진료비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제해야 합니다. 외래환자 최소지불 기준은 인민폐 300위안입니다. (2) 외래환자 최소지불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전체 기금과 개인 환자가 공동부담합니다. 아동의료보험, 대학생의료보험 및 기타 도농주민의료보험 제2급 도시 및 농촌주민의료보험: 3급 의료기관은 40%, 기타 의료기관은 60%, 2. 기타 도시 및 농촌 주민 의료보험 2급 피보험자: 3급 의료기관 30%, 기타 의료기관 30% 기관은 50%, 지역사회 보건 3. 기타 3급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도시 및 농촌 거주자: 3차 의료기관은 30%, 기타 의료기관은 40%, 지역사회 의료기관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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