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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농촌 의료보험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12년 복건성 신농촌협동의료보상계획 조정에 관한 의견 안내 성위생부 [복건건강정보네트워크] 2012-11-04 글꼴 표시: 대, 중, 소에 따라 보건부 및 재정부의 "신농촌협동 의료기금 관리에 대한 의견 강화에 관하여(Wei Nong Wei Fa [2011] No. 52) 및 재정부, 인적자원사회부 보안부, 보건부의 "중앙재정 도시 주민 기본 의료 보험 및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보조금 기금의 적용 및 검토 조정에 관한" "문제 통지"(Caishe [2011] No. 285) 및 기타 문서에서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우리 성의 신농촌협동의료(이하 신농촌협동의료) 제도를 공고히 개선하고 참여인원의 안전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우리 도의 실정에 비추어 조정을 실시한다. 2012년 신농어촌의료제도 보상계획 표준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제공한다.
1.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자금 조달 기준 시행
2012년부터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기금 모금 기준은 1인당 290위안 이상으로 인상됩니다. 년도. 그 중 각급 정부는 신농촌협동의료제도 보조금 기준을 1인당 연간 240위안으로 인상했다. 1인당 연간 50위안 미만. 경제 여건이 좋고 의료비가 높은 곳일수록 정부 지원금과 개인 지급 기준을 적절히 높여야 한다. 모든 조정 지역은 참가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 참가비를 성실히 징수해야 하며 2012년 2월 말까지 현급 보건 행정 부서에서 참가자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참가자 수가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연내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수준의 재무 부서는 결정된 참가자 수에 따라 보조금 자금을 계산하고 할당합니다.
2. 신농어촌협동의료기금 배분 표준화
신농촌협동의료기금은 입원종합의료기금, 외래종합의료기금, 위험기금으로 구성된다. 신농촌협동의료제도의 조달총액에서 위험기금을 공제한 후 입원환자 조정기금은 원칙적으로 1인당 245위안(입원환자 조정기금 230위안 및 보충보상기금 포함)이다. 주요 의료비 15위안), 외래진료 조정기금은 1인당 45위안(일반 외래환자 조정기금 포함)은 35위안, 외래특별질환 조정기금은 10위안이다. 수집되며, 각 지역은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대 질병에 대한 중대 의료비 보충 보상금은 규정에 따라 인출되며, 연간 1인당 15위안(연간 잔액 포함) 기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빼는.
엄격한 자금 보상 범위. 신농촌협동의료제도기금은 참여농가의 의료비 보상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가 및 도 정책에서 규정한 특별보상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 특별보조금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남은 의료비는 새로운 농촌협동조합 의료급여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무상진료 대상사업은 신농어촌의료체계기금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신농촌협동의료제도 종합보상제도 조정
(1) 신농촌협동의료제도 종합보상제도 조정
현 차원의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제도 입원보상 한도는 원칙적으로 상기 가격(현 외)은 각각 300~400위안, 600~1,000위안이며, 각 지자체는 이 범위 내에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다. 타운십 수준에서는 공제액이 없습니다.
한도액은 참여농가가 보증연도에 1회 이상 입원할 때 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액으로, 2012년에 인상할 경우 8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어떤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1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농촌협동의료 재정기준이 높아진 후 향급, 현급, 현급 이상 의료기관의 전체 상환율은 2011년에 비해 5~15% 포인트 증가할 예정이다. . 성급 신농촌의료기술전문가운영단은 최근 몇 년간 각 조정지역의 입원율과 '회당 평균상환비용'(이 둘을 곱한 것이 '1인당 상환비용')을 기준으로 다양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 지역은 현(시, 구)의 1인당 요금 범위에 따라 해당 수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정 의료기관의 입원보상 비율은 원칙적으로 각각 75%~80%, 향급 입원보상은 45%~65%로 분할보상을 채택한다. 즉, 아래의 입원비 부분이다. 향급 보상 500위안(5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률은 60%, 5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률은 90%~95%입니다.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신농촌협동의료 보상기준안
1인당 환급비용(위안) 일반 외래보상 및 입원보상(분할보상)
진급 의료기관, 현급 의료기관 이상
500위안>500위안
보상비율 상한선 보상비율 보상비율 보상비율 보상 비율
174~29260%40060%95%80%~85%60%~65%
293~33660%40060%95%80%~85%55%~60 %
337~46660%40060%90%75~80%%45%~55%
(2) 주요질병 입원 고액진료비 보충보상방안 조정
주장 각 구·시가 주요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대한 고액의 진료비 보충보상을 실시하는 조정단위이다. 신설 농촌협동의료관리센터는 보충보상을 조정·관리한다. 주요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대한 지원
중대질환에 대한 대규모 입원 진료비 보충보상 방안을 개선한다.
각 조정 지역은 중병 기금 운영 및 전체 보상 비율 증가에 따라 최소 지불 한도와 보상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2012년에는 최소 지불 한도를 10,000~15,000위안으로 낮추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70%-80%입니다. 의료비가 낮은 구·시에서는 실제 기금 운용을 바탕으로 공제액을 더욱 낮추고 보호 수준을 높여 의료비가 높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조정된 지역 내에서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동일한 보상 대우를 받습니다.
(3) 특수 외래 질병에 대한 보호 수준을 적절하게 향상
특수 외래 질병에 대한 보상 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호 수준을 향상하며 환자가 치료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질병 유형', '특정 약물', '특정 진단 및 치료 항목'을 기준으로 고혈압, 당뇨병, 중증 정신 질환 등 3가지 질병에 대한 현급 외래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완화합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50%를 보상하고, 타운십 보건소 외래환자 비용은 정책에 따라 90%를 보상합니다. 보상은 비례적으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조치는 주 보건부에서 별도의 문서로 발표합니다.
악성종양에 대한 화학요법 및 방사선요법 조정, 장기이식거부반응, 혈우병, 재생불량성빈혈, 전신홍반루푸스, 간경화(비대상), 만성심장기능 등 9종 질환에 대한 보상비율 기능부전, 뇌졸중 및 후유증, 중증근육무력증 등은 동급병원의 입원보상비율과 일치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상한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입원의료비 보상에 대한 입원한도선과 일치한다.
중증 요독증에 대한 투석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정보상 방식을 채택하며, 주 3회 이내 투석횟수에 따라 투석비용 70%를 연 1회 보상한다. 4만원 한도로 중증 요독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 (4) 종합 외래 환자 조정 작업을 종합적으로 수행
일반 외래 환자 보상 계획을 더욱 개선하고 향 보건 센터(지역 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의 일반 외래 환자 보상을 향 단위 저비용과 효과적으로 연결합니다. 입원 보상. 외래 방문 시마다 공제액은 없으며, 보상액은 일률적으로 60%입니다. 일반 외래 진료소의 한도는 연간 1인당 약 400위안으로 인상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기금 운용에 따라 각 조정 지역에서 결정됩니다. 모든 지자체는 농촌통합관리, 필수약제제도를 시행하고, 신농촌협동의료체계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마을보건소를 신농협의료체계 일반외래의 지정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농촌주민의 일반질병 진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정마을마다 1개의 진료소만 개설할 수 있다. 보상은 40~50% 비율로 제공되며, 마을 보건소의 일반 외래 진료소 보상 상한선은 1인당 연간 약 50위안 정도이다.
일반의료비를 신농어촌의료제도 급여범위에 포함시킨다. 일반 외래 진료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홍보 채널을 확대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 농가가 신농촌협동조합의료체계의 일반 외래 진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정의료기관의 의료진 교육을 강화하고 외래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신농어촌협동의료 외래환자 보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모든 지역에서는 일반 외래환자 상환 절차와 서비스 과정을 단순화하고 사회 보장 카드의 대중화와 적용을 더욱 가속화하며 정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민의 상환 및 보상을 촉진해야 합니다.
(5) 농촌 지역의 주요 질병 보호를 강화합니다.
농촌 어린이의 백혈병 및 선천성 심장병에 대한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향상시키며, 지정 의료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관, 심사 절차 개선, 추천, 치료 및 정착 업무 개선. 점차적으로 질병의 종류를 늘려 유방암, 자궁경부암, 다제내성결핵 등 주요 질병을 보장 범위에 포함시킨다.
4. 신농어촌의료제도 기금 관리 강화 및 지정 의료기관 감독 강화
(1) 기금 관리 강화
군(시, 지구) 보상 계획을 목표 방식으로 조정하고 보상 비율을 합리적으로 높이고 2차 보상을 실시하며 기금 활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기금 과다 지출 위험이 있는 지역은 입원율 통제와 의료비 감독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보상 계획을 적절하게 조정하며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
(2) 지불 방식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모든 군(시, 구)은 일반 외래 진료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외래 진료에 대한 전체 선지불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질환별(군별)별, 총액별, 입원급여 방식별 입원수당 개편을 11개 군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험을 쌓은 뒤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입원환자 1일 병상지불, 외래지불 1인당 지급 등 지급방식 개편을 적극 시범한다. 지급방식 개편을 통해 의료비의 부당한 증가를 억제하고, 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연내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신농촌협동의료체계에 대한 감독 강화
신농촌협동의료체계에 대한 관리를 더욱 정교화하고, 감독방식을 개선하며, 감독 수준. 도 보건부에서 정한 의료비 증가 한도 및 목록 외 의약품 사용 비율을 엄격히 이행한다. 1인당 입원비 및 목록 외 의약품 지출 비율이 규정을 초과하는 지정 의료기관은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일상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합리적 검토, 항생제의 합리적 사용, 지불방법의 개편, 비용 통제, 목록 외 의약품 관리 등은 지정의료기관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하며, 지정의료기관의 중요한 조건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자격. 각급 위생행정부문에서는 지정된 의료기관의 신농촌협동의료제도 실시를 병원심사평가범위에 포함시키고 신농촌협동의료제도 운영에 대한 감독검사 지도를 강화하며 의료제도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의 서비스 행위.
(4) 소개관리 강화
국민편익과 인근 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농가의 자주적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인근 지역에서는 참여 농민들이 인근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농촌협동의료체계 하에서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상호인정 시스템 구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현급 신농촌협동의료 관리처리부서는 소개관리를 강화하고 농민들이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했다. 실태에 근거한 진료 의뢰 승인 제도를 마련하고, 현 밖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며, 현 밖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을 약 25%로 통제해야 한다. 참여환자가 도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에는 성급지정병원의 의뢰의견을 받고 현 신설농촌협동의료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스스로 현 밖의 의료기관에 가지 못한 환자에 대해서는 보상률을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율은 각 군에서 정한다. 해외(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진단서(사회보장카드) 관리 강화
신농촌 관리 및 지급결제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 의료, 모든 조정 지역은 카드 관리를 강화하고 농촌 주민의 사회 보장 카드 발급을 가속화하며 지정된 의료 기관의 카드 사용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외래 진료 시 진료 시 협력진료증명서(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참여 농가에 안내하고, 정산 시 진료증명서(카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합니다.
각 군(시, 구)은 본 지침을 따르고 현실과 결합하여 2012년 신농어촌의료보상조정계획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모든 구 및 시의 보건재정부는 본 의견의 요구에 따라 관할 군(시, 구)의 신농촌협동조합의료제도 종합보상계획 조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군(시, 구)의 보상 조정 계획을 검토하고, 성급 신농어촌 의료지도소에 보고하여 접수한다. 보상정책이 이러한 의견을 깨뜨릴 경우에는 도신농촌의료지도단 사무국의 승인을 거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시행해야 한다. 2012년 신농촌협동의료제도 보상조정계획(시·군)과 2012년 시·군별 주요질병 중대입원의료비 보충보상조정계획을 2월말 이전에 발표·시행해야 한다.
본 의견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보상 정책은 주 보건부 및 재무부가 발표한 이전 보상 계획에 따라 계속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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