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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거버넌스의 주요 내용

풀뿌리 거버넌스는 풀뿌리 지역(예: 도시 공동체, 농촌 지역 등)을 거버넌스하는 것입니다.

풀뿌리 차원은 사회 거버넌스의 기초이며 국가 거버넌스의 현대화는 풀뿌리 거버넌스의 현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도시의 공동체 거버넌스와 농촌의 마을 거버넌스는 모두 풀뿌리 거버넌스의 범주에 속한다. 풀뿌리 거버넌스는 영역이 넓고, 규모가 크고, 내용이 다양하며, 대중과 직접 대면하며 국가 거버넌스 체계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풀뿌리 거버넌스는 국가 거버넌스의 초석이다. 풀뿌리 거버넌스가 효과적인지 여부는 경제와 사회가 발전, 번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당위원회 리더십, 정부 책임, 사회적 조정, 대중 참여, 법적 보호 등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선해야합니다. 이는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혁신하는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새 시대의 당 건설과 당 건설이 풀뿌리 거버넌스를 침투하고 풀뿌리 거버넌스를 보장하며 풀뿌리 거버넌스를 선도하기 위한 더 높은 요구를 제시합니다. 당 건설을 확대하여 기층 거버넌스 길을 모색하는 것은 기층 당 건설과 기층 거버넌스의 발전과 혁신, 농촌 진흥 전략 실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실천적이고 광범위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뿌리 거버넌스의 작동 원칙은 당의 풀뿌리 거버넌스 전반의 령도를 견지하고 풀뿌리 거버넌스의 전체 과정과 모든 측면에 당의 령도를 두는 것입니다. 전체주기 관리 개념을 준수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법적 거버넌스, 포괄적인 거버넌스 및 소스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현지 상황에 맞는 조치를 견지하고, 분류된 지도, 다단계 추진, 단계별 실시를 제공하고, 권력과 권한을 풀뿌리에게 위임하고, 풀뿌리의 부담을 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책임을 갖고, 각자의 책임을 이행하며, 모두가 즐기는 풀뿌리 거버넌스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11조 도시와 농촌에 주민거주지역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이사, 부주임, 위원은 주민이 선출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층정권의 관계는 법률로 규정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주민조정위원회, 공안위원회, 공중위생위원회를 설치해 거주지의 공무와 공공복지사업을 처리하고, 민사분쟁을 조정하며, 사회보장 유지를 지원한다. 대중의 의견, 요구, 제안을 인민정부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