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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도시 출산 보험 방법

제 1 조 (목적 및 근거) < P > 여성의 출산 중 기본적인 생활과 의료 수요를 보장하고 여성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과 본 시의 실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 P > 이 방법은 본 시의 도시 호적을 갖고 본 시의 도시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취업자나 실업 출산 여성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관리부) < P > 상해시 노동사회보장국 (이하 시 노동보장국) 은 본 시의 도시 출산보험의 행정주관부로 본 시의 도시 출산보험의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와 구, 현 출산보험 경영기관 (이하 경영기관) 은 도시 출산보험의 구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P > 시 위생, 의료보험, 인구와 가족계획, 재정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도시 출산보험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한다. < P > 본 시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도시 출산보험료 징수를 담당한다. 제 4 조 (분담금 주체) < P > 본 시 행정구역 내 도시기업, 사업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자영업자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는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도시출산보험료를 납부한다. 제 5 조 (등록 절차) < P > 용인 기관은 시 노동보장국이 지정한 사회보험 기관에 도시 출산보험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가운데 새로 설립한 용인 기관은 설립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해지하거나 도시 출산보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관련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원래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 또는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 조 (분담금 기수 계산 방법 및 분담금 비율) < P > 용인 단위는 도시연금보험료 분담금 기수를 납부하고, 본 단위는 도시출산보험료 기수를 납부한다. < P > 고용인 단위는 매월 분담금 기준의 .8% 비율에 따라 도시출산보험료를 납부한다. 개인은 도시 출산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 P > 도시 출산 보험료 분담금 비율 조정은 시 노동보장국이 시 재정국 * * * 과 함께 제기해 시 정부의 승인 후 시행한다. 제 7 조 (도시출산보험료의 열지경로) < P > 고용주가 납부한 도시출산보험료는 재정부서가 규정한 채널에 따라 지급된다. 제 8 조 (징납관리) < P > 고용주가 도시 출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 및 징수 분쟁 처리는 국가와 본 시 사회보험료징수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9 조 (기금 출처) < P > 도시 출산 보험 기금의 출처: < P > (1) 고용주가 납부한 도시 출산 보험료

(b) 도시 출산 보험 기금의이자 소득; < P > (3) 도시 출산 보험 기금의 부가가치 운영 소득

(4)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연체료; < P > (5) 기타 법에 따라 도시 출산 보험 기금의 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 P > 도시 출산 보험 기금이 부적절하면 지방재정보조금이 지급된다. 제 1 조 (지불 범위) < P > 도시 출산 보험 기금은 < P > (1) 출산 생계비

(b) 출산 의료비 보조금. 제 11 조 (기금 관리) < P > 도시 출산 보험 기금은 시 전체의 조정을 실시한다. 도시 출산 보험 기금은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한다. 도시 출산 보험 기금은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P > 도시 출산보험기금의 관리와 감독은 국가와 본 시 사회보험기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2 조 (예산 결산) < P > 도시출산보험기금의 연간 예산과 결산은 시경처기관이 편성하고, 시노동보장국 심사, 시재정국 검토, 시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3 조 (수당, 보조금 신청 조건) < P > 출산생활수당, 출산의료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여성은 < P > (1) 본 시의 도시 호적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b) 도시의 도시 사회 보험에 가입한다.

(c) 계획된 출산에 속한다. < P > (4) 산과, 산부인과 의료기관 생산 또는 유산 (자연유산과 인공유산 포함) 을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제 14 조 (출산생활수당을 받는 기간) < P > 본 방법 제 13 조에 규정된 출산여성은 다음 기간에 따라 출산생활수당을 받는다. < P > (1) 임신 7 개월 (7 개월 포함) 이상 생산한 경우 3 개월에 따라 출산생활수당을 받는다. < P > (2) 임신 7 개월 미만 조산, 출산 생계비 3 개월 < P > (3) 임신 3 개월 (3 개월 포함) 이상, 7 개월 이하 유산, 1 개월 반 만에 출산 생계비를 받는다. < P > (4) 임신 3 개월 이하의 유산이나 자궁외 임신은 한 달에 한 번씩 출산생활수당을 받는다. 전항 (1) 항, 제 (2) 항 규정에 따라 출산생활수당을 받는 출산여성도 다음 규정에 따라 출산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 P > (1) 난산, 반개월의 출산생활수당을 늘린다. < P > (2) 가족계획 만육조건에 부합하는 출산 생계비를 반달 늘린다. < P > (3) 다쌍둥이가 출산하는 경우,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반달씩 출산생활수당을 늘린다. 제 15 조 (월출산 생계비 기준) < P > 취업여성의 월출산 생계비 기준은 본인이 생산하거나 유산한 달 읍연금 보험료 분담금 기수이다. 개인이 도시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지 1 년도 채 안 되는 월생생계비 기준은 본 시 기업 직원의 최저 월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 P > 실업자 여성의 월출산 생계비 기준은 본인이나 본 시 동족들이 당월에 받는 실업보험금이나 실업보조금 기준이다. < P > 생산이나 유산 종사자 여성이 이미 누리고 있는 출산 생계수당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임금소득보다 부족한 부분 지급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