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20 15 년 새 집을 사서 보수기금을 냈는데 20 16 년 4 월 주택 납부 시 증서세를 내지 않았는데 증서세의 새로운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까?

20 15 년 새 집을 사서 보수기금을 냈는데 20 16 년 4 월 주택 납부 시 증서세를 내지 않았는데 증서세의 새로운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까?

1, 20 16 년 4 월 주택 납부, 지금 증서세를 내야 합니다. 많은 곳에서 새로운 증서세 정책을 즐길 수 있다. 현지 정책에 달려 있다.

2.20 16 뉴딜: 20 16 년 2 월 22 일 이후 체결된 정식 구매계약 면적이 90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1.5% 의 세율에 따라 증서세를 징수한다. 개인이 두 번째 개선형 가정의 주택 면적을 90 평방미터 이하로 매입하면 1% 세율에 따라 증서세를 징수한다. 면적이 90 평방미터 이상인 것은 2% 의 세율로 증서세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