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중앙 정부 지출 기금 감독에 관한 재무부의 임시 규정(심판)' 공포에 관한 재무부 고시

'중앙 정부 지출 기금 감독에 관한 재무부의 임시 규정(심판)' 공포에 관한 재무부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 중앙재정지출 자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예산법」 및 「예산법」에 따라 예산의 올바른 집행과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재무부의 세 가지 결정" 규정 및 기타 법률 규정을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중앙재정예산 내 세출자금(채무지출 포함), 중앙재정예산 관리에 포함된 정부자금 및 중앙재정특별회계를 통해 지출되는 예산외 자금의 감독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중앙 정부 지출 자금을 감독할 때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법에 따른 관리 및 엄격한 재정 관리,

(2) 명확한 책임 권한, 노동 분업 및 협력. 제4조 중앙 정부 지출 자금을 감독하기 위해 다음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1) 사전 검토 및 검사, 진행 중인 후속 감독 및 사후 감사를 결합합니다.

(2) 일일 감독과 특별 검사를 결합합니다.

(3) 검토 데이터와 현장 검사를 결합합니다.

(4) 종합 감독과 주요 검사를 결합합니다. 제5조: 중앙재정지출 자금의 감독은 재무부의 모든 직능기관의 공통임무이다.

중앙재정지출 자금의 배분 및 일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사무국(이하 사업부)은 주로 세출예산 편성, 자금배분, 자금관리 및 자금관리 등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사용 및 최종 계정 승인 프로세스

재정감독부는 중앙 재정 지출 자금에 대한 연간 특별 조사 계획을 연구 및 제안하고 실행을 조직 및 조정하는 일을 주로 담당합니다.

재무부 금융감독원장실(이하 금융감독원장실)은 주로 재무부가 배정한 중앙재정지출 자금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증업무를 담당한다. , 소정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앙재정지출 자금의 배분 및 관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기관이 일상 업무에서 중앙재정지출 자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를 발견한 경우 즉시 업무 담당 부서에 상황을 보고하거나, 리더십 보고에 직접 보고합니다. 제6조: 회계법인 및 기타 사회 감사 기관은 필요할 경우 중앙 재정 지출 자금에 대한 검사 및 검증을 수행하도록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제2장 감독 및 검사 제7조 중앙 정부에 대한 지출 예산을 준비하는 부서 또는 단위의 경우, 사업부는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1) 준비 근거

(2) 자금의 구체적인 용도 및 금액,

(3) 각 프로젝트의 자금 금액에 대한 계산 표준 및 계산 방법,

(4) 자금 사용 및 관리 방법

(5) 사업 감독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추가 중앙 재정 지출 예산을 임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8조 사업주관부서는 관련부서 또는 단위가 편성한 지출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예산집행 시 제출한 지출예산은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고 보완하거나 재지정해야 한다. 협의 후, 그래도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직접 지출예산 및 지출금액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 규정 제7조에 규정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없는 부서 또는 단위에 대하여는 업무 담당부서에서 "중앙관리부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자금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지출자금'을 작성하고, 자금의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하나씩 기재하고 필요한 감사와 검증을 정리한 '사용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제9조 업무부서는 중앙재정지출예산 및 예산외 지출계획 초안을 작성할 때 준비절차를 엄격히 실시하고, 준비행위를 표준화하고, 준비내용을 다듬고, 검토 및 분석을 강화하고, 준비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자료의 사전검토, 편성, 재심사, 승인에 대한 책임제를 실시하고, 단계별로 점검하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 사업주관부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비준한 예산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 중앙재정지출에 자금을 배정하고, 자금배분에 대한 법적 서명제도를 실시하며, 자금을 사용하는 부서 또는 단위에 대한 감독.

사업별로 배정된 중앙정부 특별지출 자금에 대해 사업주관부서는 일부 부서 또는 단위를 선정해 사업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현장조사나 필요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매년 기금. 일반적으로 매년 10개 이상의 부서 또는 단위가 현장 조사 또는 점검을 실시합니다.

중앙 재정 특별 지출 자금을 중앙 부서 또는 단위에 분할하여 관리 및 사용하도록 할당한 경우, 업무 담당 부서는 해당 부서 또는 단위의 관리 책임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금의 사용 및 책임 이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사업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특별자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11조: 중앙재정지출 자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평가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한다. 사업운영부문들에서는 중앙재정지출자금집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중앙부서, 지방재정의 결산에 대하여 업무주관부서는 필요시 핵심사항이나 고액자금에 대한 검토와 감독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여야 한다.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처리하십시오. 제13조 중앙부처나 공공자금관리기관의 회계관리인, 재정감독관을 파견하여 중앙재정지출 자금의 관리와 사용을 직접 감독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제14조 예산부는 중앙재정지출 예산초안 작성과 사업부서의 조직예산 집행에 대한 검토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조정 후에도 신청서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예산부는 신청서 수락을 거부하고 상황을 행정부 지도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서.

일반예산회계사는 중앙재정지출 업무를 처리할 때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 근거가 부족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적법하거나 유효한 서명이 없는 중앙 예산 지출 문제는 배정된 중앙 예산 지출 자금에 대해 중단되어야 하며, 일반 예산 회계 및 업무 부서는 정기적으로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적시에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