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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지원 신청 조건

법적 분석: 도시와 농촌의 최저 생활 보장 요원은 여전히 ​​​​민원 부서에서 발표 한 다양한 의료 보험 및 지원 혜택을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당초 적십자아동병원 공제사업에 참여했던 자로서, 천재지변이나 기타 긴급상황으로 인해 적십자가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한 자.

법적근거 : '사회부조 임시조치'

제47조 : 국가는 화재,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중병 등 사고로 인한 기본의료비에 대해 기본보상을 제공한다. 일시적으로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또는 가족의 감당 능력을 초과하는 생필품의 급격한 증가로 기본 생활에 일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생계수당 가구에 대해 임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기타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

제48조 임시 지원 신청서는 향(鎭) 인민 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에 제출하고 검토 및 홍보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 현급 인민 정부 민정 부서에서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현의 동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향 인민 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에 위탁하여 심사 및 승인을 맡길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