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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저수지 기금 징수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수지지역자금 징수기준 질의에 따르면, 중·대규모 저수지지역자금의 지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저수지구역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중·대형저수지는 규정에 따라 저수지구역기금을 매월 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