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수지지역자금 징수기준 질의에 따르면, 중·대규모 저수지지역자금의 지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저수지구역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중·대형저수지는 규정에 따라 저수지구역기금을 매월 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