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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심기 기부금은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무 심기 기부금은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개인은 우리 사회단체와 국가기관 (예: 적십자회 자선총회 송경령기금 등) 을 통해 재해 지역에 수입을 기부하고, 세금을 신고할 때 과세 소득의 30% 이내의 부분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세법은 개인 재해 구제 기부금이 임금 신고시 법에 따라 공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무보상 소득, 재산리스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우연소득 등 기타 과세 소득 항목을 신고할 때 세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은 두 개 이상의 과세 품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 항목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개인이 노무소득을 취득하고, 원천징수대행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부자는 제때에 세무서에 합법적이고 유효한 기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세무서는 실세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 개인이 송장을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기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사실대로 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