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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기술협회 정관

중국과학기술협회 헌장(2011년 5월 29일 중국과학기술협회 제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채택) 제1조 중국과학기술협회는 대중이다. 공산당이 령도하는 중국 과학기술 노동자 조직은 당과 정부, 과학기술 노동자 사이의 가교이자 연결고리이며 국가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세력이다. 사업.

제2조 중국과기협회의 목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및 '3개 대표' 중요 사상의 지도를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과학발전관을 견지하고 과학기술인력을 단결동원하며 경제건설에 중점을 두고 과학기술이 주요 생산력이라는 사상을 견지하며 과학과 교육을 통해 나라를 부흥시키는 전략을 관철한다. 인재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발굴하여 혁신적인 국가를 건설합니다. 과학기술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진흥을 촉진하며,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과 향상을 촉진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통합을 촉진한다. 과학기술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종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한다. 경제사회 발전에 봉사하고 인민의 과학 자질을 향상시키며 과학기술 근로자에게 봉사하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및 사회 건설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며 중국인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국가 .

제3조 중국과학기술협회는 국가 학회, 협회, 연구회(이하 학회, 협회, 연구회라 함)와 지방 과학기술 협회로 구성된다.

지방과학기술협회는 동급의 학회, 한급의 과학기술협회, 풀뿌리단체로 구성된다.

제4조 중국과학기술협회는 국가 과학기술 사업에서 자주 혁신, 핵심 도약, 발전 지원, 미래 선도의 지도 원칙을 실시하고 노동 존중 풍습을 촉진한다. 지식을 존중하고 재능을 존중하며 창조를 존중하고 옹호하는 사람 헌신, 혁신, 진리 추구와 협력의 정신,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원칙과 "백 꽃을 피우고 백 가지 사상을 보자"라는 방침 다투다".

제5조 중국과학기술협회는 애국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과의 과학기술 교류를 강화하며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조국의 통일. 제6조: 학술교류를 실시하고 학문적 사고를 활성화하며 교과목 발전을 촉진하고 자주적 혁신을 촉진한다.

제7조: 기업을 주체로 하는 기술 혁신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기업의 자주적 혁신 능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력을 조직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 대중화법'에 따라 과학 정신을 고양하고 과학 지식을 대중화하며 과학 사상과 과학 방법을 보급한다. 과학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첨단기술을 장려하며 청소년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전 국민의 과학적 자질을 향상시킨다.

제9조: 과학기술 근로자의 제안, 의견, 요구를 반영하고 과학기술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한다.

학문윤리와 학문풍격 구축을 도모한다.

제10조: 국가 과학기술 정책, 규정, 정치적 협의, 과학적 의사결정, 국정의 민주적 감독 수립에 참여하도록 과학기술 인력을 조직한다.

제11조: 뛰어난 과학기술 인력을 표창하고 포상하며 인재를 추천한다.

제12조: 과학적 시연 및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하고,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변혁을 촉진하고, 프로젝트 평가 및 성과 평가를 수행하는 위임을 수락하고, 기술 표준 수립에 참여합니다. , 전문 및 기술 자격 검토 및 인증 등 업무.

제13조: 비정부 국제 과학기술 교류 활동을 수행하고,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며, 외국 과학기술 단체 및 과학기술 종사자들과 우호적인 교류를 발전시킨다.

제14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제15조: 중국과학기술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설립한다. 제16조 전국학회는 중국과학기술협회의 법인 회원이다. 각급 지방사회는 같은급 지방과학기술협회의 단체회원이다. 현급 이상 과학기술협회 개발그룹 회원. 풀뿌리 조직은 개별 회원을 육성합니다.

제1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그룹 회원의 의무: 본 헌장을 준수하고, 과학기술협회의 결의와 결정을 이행하며,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활동 헌장의 조항을 준수합니다.

단체 회원의 권리: 과학기술협회 총회에 참석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과학기술협회 활동에 참여하며, 제안과 비판을 하고, 과학기술협회 업무를 감독한다.

제18조: 풀뿌리 단체는 회원 개인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다. 제19조 전국대표대회와 전국위원회가 선출한 전국위원회는 중국과학기술협회의 국가지도기관이다.

제20조 전국대표대회는 5년마다 개최되며 전국위원회가 소집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개최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전국대표대회의 대표수와 선거방법은 상무위원회가 결정하며 대표자는 민족사회, 성, 자치구, 시 과학기술간의 민주협의를 거쳐 선출한다. 협회 및 관련 당사자.

제22조 전국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중국과학기술협회의 업무 정책과 임무를 결정한다. 2. 국가위원회 업무 보고서 심의 및 승인

3. 중국 과학 기술 협회 헌장 작성 및 수정

4.

5. 기타 사항의 결정 주요 사항.

제23조 전국위원회 회의는 1년에 1회 개최되며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제24조 전국위원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국회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2. 위원장 및 상임위원

3. 중국과학기술협회의 연례 업무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4. 명예직 수여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25조 국가위원회가 휴회 중일 때 상임위원회는 중국과학기술협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국가위원회가 결정한 임무를 이행하며, 변경 또는 추가를 승인한다. 국가위원회 회원 및 그룹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

상임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되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6조 상임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제1간사와 여러 명의 간사로 구성되며, 후보자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사무국은 상임위원회의 지도 하에 중국과학기술협회의 일상업무를 주재한다.

제27조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한 관련 문제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실무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제28조 상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의 장을 중국과학기술협회의 컨설턴트로 고용해야 한다. 제29조 이 헌장에 언급된 국가사회는 자연과학, 기술과학, 공정기술 및 관련 과학 분야에 따라 조직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학술 및 대중과학 사회조직이다.

제30조 중국과학기술협회 가입을 위한 기본 조건:

1. 중국과학기술협회 헌장을 인정합니다.

2. "사회단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무원 등록 규정에 따라,

3. 학계 지도자와 상당한 수의 회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4. 국내외 학술 교류 활동과 과학 대중화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편집자는 과학 기술 또는 과학 대중화 출판물을 출판합니다.

5.

제31조 본 헌장 제30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국가사회는 중국과학기술협회에 신청하고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중국과학기술협회의 그룹 회원이 된다. 중국과학기술협회.

제32조 국가사회는 중국과학기술협회의 지도를 받아 중국과학기술협회의 결의를 이행하며 중국과학기술협회가 위탁한 임무를 수행하고 완수한다. 중국과학기술협회 총회에 참가할 대표를 선출한다.

중국과학기술협회에서 국가 학회를 탈퇴하려면 중국과학기술협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3조 전국학회 회원총회는 3~5년마다 개최되어 학회의 사업정책과 임무를 결정하고 학회협의회의 사업보고서와 재정보고서를 검토 승인하며 학회규정을 제정하고 수정한다. 챕터를 회의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선출합니다.

제34조: 국가 학회 사무실은 이사회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학회에 소속된 부서가 행정적으로 지도합니다.

제35조: 중국과학기술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모든 국가사회는 중국과학기술협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경고, 기한 내 시정, 퇴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제36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과학기술협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가 령도하는 인민조직이며 중국협회의 지방조직이다. 과학 기술.

제37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과학기술협회는 중국과학기술협회의 사업지도를 수용한다.

성별 학회는 성급 과학기술 협회의 지도력을 수용하고 비즈니스 문제에 있어서 해당 국가 학회의 지도를 받습니다.

제38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과학기술 협회는 성 협회와 시(현) 과학기술 협회로 구성된다.

시(도)과학기술협회는 동급 학회와 군(시) 및 구과학기술협회로 구성된다.

군(시)과 구 과학기술협회는 동급 학회와 풀뿌리 조직으로 구성된다.

제39조: 지방 과학기술 협회는 중국과학기술협회 헌장과 결의안을 시행하고 상급 과학기술 협회 대회에 참가할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제40조 지방과학기술협회대회는 5년마다 개최되어 지방과학기술협회의 사업정책과 임무를 결정하고, 지방과학기술협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검토하며, 지역과학기술협회를 선출한다. 제41조 과학기술인력이 집중된 기업, 기관, 자격을 갖춘 도시, 거리 등에 설립된 과학기술협회(과학기술보급협회)는 중국과학기술협회의 기층조직이며 과학기술협회의 사업지도를 수용한다. 지역 과학 기술 협회.

향 과학 기술 협회 (과학 기술 대중화 협회)는 농촌 전문 기술 협회에 연락하고 안내합니다.

제42조의 주요 임무:

1. 사회과학과 기술 대중화 활동을 수행하고, 사람들이 과학을 옹호하고, 미신에 저항하고, 관습을 바꾸고, 나쁜 습관을 옹호하도록 지도합니다. 과학적이고 건강한 생활방식과 문명적이고 검소한 소비 패턴을 장려하고 자원 절약형, 환경 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촉진합니다.

2. 과학기술 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학술교류 및 과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과학을 사랑하고, 과학을 배우고, 과학을 활용하는 사회적 추세를 형성하고 발전시킵니다.

3. 농촌 지역에서 실용적인 기술을 교육하고 홍보합니다. 농민은 과학적 발전 개념을 확립하고, 읽고 쓰는 능력이 있고, 기술을 이해하고, 경영하는 방법을 아는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을 양성하고, 그들의 과학적, 문화적 자질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사회주의 시골 건설을 촉진합니다.

넷째, 기술 상담, 기술 서비스 등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고, 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며, 기업의 자주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을 주체로 하는 기술 혁신 시스템 구축을 촉진합니다.

5. 풀뿌리 과학기술 종사자들의 제안, 의견,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그들의 생활 및 노동 조건의 개선을 촉진합니다. 제43조: 각급 과학기술협회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44조: 각급 과학기술협회에 소속된 학회는 설립 성격과 관리 수요에 따라 직원에 대한 해당 간부 및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소속 부서의 관련 관리 규정.

제45조 각급 과학기술협회에 소속된 공공기관의 직원은 국가의 공공기관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제46조 각급 과학기술협회의 직원은 과학기술협회의 위업을 사랑하고 과학기술인을 위한 봉사사상을 확립하며 높은 정책수준과 폭넓은 전문 지식. 강력한 조직 및 사회 활동 능력.

제47조 각급 과학기술협회는 직원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하며 직원의 정치적, 직업적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48조 자금 출처:

2. 자금 조달

4.

5.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의 소득

6.

제49조: 학술교류, 과학기술 보급 및 시상을 위한 특별기금을 마련한다.

제50조: 상무위원회의 지도 하에 민주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51조 각급 과학기술 협회의 자금, 자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협회에 할당한 부동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횡령할 수 없다. 과학기술협회에 소속된 기업, 사업체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제52조 중국과기협회의 휘장은 고대 천문관, 우주선, 톱니바퀴, 밀이삭, 뱀 지팡이로 구성되며 중국과기협회의 명칭은 중국어와 영어로 표기된다.

제53조 중국과기협회 휘장은 사무실, 행사장, 회의장에 걸 수 있고 출판물에 인쇄할 수 있으며 휘장으로도 부착할 수 있다. 제54조

중국과학기술협회는 중국과학기술협회라 한다.

중국과학기술협회는 베이징에 위치해 있다.

중국과학기술협회의 정식 영문 명칭은 CHINA ASSOCIATION FOR SCIENCE ANDTECHNOLOGY, 약칭은 CAST이다.

제55조 국가위원회는 본 헌장에 따라 "국가단체 조직에 관한 일반규칙"을 제정한다.

제56조: 국가 사회는 국무원의 "사회 단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본 헌장 및 "사회 단체 헌장의 모델 텍스트"에 따라 헌장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민정부.

지역 과학기술 협회는 본 헌장에 기초하여 시행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57조 이 헌장의 해석권은 중국과학기술협회에 속한다.

제58조 본 정관은 중국과학기술협회 전국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