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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금 환급 공제?
둘째, 국가 투입과 반납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재정자금은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재정자금 (요약하면, 전문서류가 있고, 전문용도를 규정하고, 사용 방법을 제정하고, 기업이 단독으로 계산하거나 국무부와 재세 부서에서 규정한 경우) 모두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조건에 부합하는 비과세입니다. 그럼, 상술한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공제할 수 없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수출환급세, 즉 선징후퇴, 선징후퇴 등이 포함됩니다.
직접 감면된 도시 토지사용세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면세는 반드시 조세법, 행정법규 등의 규정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비준한 후에야 공제를 실시할 수 있다. 납세자는 신청 전이나 신청 승인 없이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재무 처리에서 납세자는 위의 세금을 납부할 때 관리비를 차변에 기입하고 은행 예금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감세 비준과 세금 환급을 받을 때 관리비를 공제하는 것은 은행 예금을 차변에 기입하고 관리비를 대변에 기입하는 것이다. 도시토지사용세는 유동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의 도시토지사용세의' 선징후퇴' 는 세무서가 먼저 후퇴한 세금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 재정성 기금, 행정사업성 유료 및 정부성 기금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 [2008] 15 1 호) 에 의해 정의된 정부 및 관련 부서의 각종 세금 등 재정성 자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받은 도시 토지사용세 환급금은 기업소득세의 과세 소득액이 아니라 재무처리에서' 영업외 소득-정부 보조금 소득' 과목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비용을 직접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