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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국인투자법 개정사항

2019년 3월 15일 제13차 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중국 최초의 통일된 기본법으로, 추가 개방과 개방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상황 하에서 외국자본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79년 공포·시행된 '중외 합자기업법'과 '외국기업법', '중국의 기업법'이 공포됐다. -외국합작기업법은 1986년과 1988년에 각각 공포되었다. 협동조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2019년 11월 말 기준, 광둥성에는 178,500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있으며, 이는 전국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의 주요 지역으로서 외국인 투자법의 제정은 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의사결정 및 배치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법률제도의 객관적인 요구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질 높은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객관적인 요구이다.

외국인 투자 하이라이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설립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시행, 국내외 투자 일관성 준수, 지적 재산권 보호, 외국인 투자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투자 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 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등 외국인투자 촉진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장경쟁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외국인투자 서비스를 강화하며, 법령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지도합니다. 외국인투자 보호제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권 보호 강화가 포함됩니다. 외국인 투자 관련 규범문서 작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약속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불만사항 처리 메커니즘을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