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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 확인 방법

재산관리기금 수입·지출 계좌 공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유주위원회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재산관리회사는 매월 계좌 개설은행에 유지관리기금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모든 소유자에게 다음 정보를 보고합니다: ?

(1) 유지비의 지불 금액, 사용 및 잔액 ?

(2) ) 재산의 유지관리 및 갱신에 관한 항목과 비용, 가구별 배분은 주택별로 공시해야 하며,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별로 공시해야 합니다. /p>

(3) 소유자위원회의 활동자금에 대한 유지비 항목 및 항목과 가구별 비용 및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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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관리 자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타 관련 정보. ?

?공표된 유지비 계정에 소유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위원회와 자산 관리 회사에 확인을 위해 관련 비용 목록, 청구서 원본 및 가계 비용 분담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사용에 대해 소유자에게 문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은행은 유지기금 계좌 명세서를 매월 소유주 위원회에 보내야 하며 유지비 계좌 명세서를 매년 모든 소유주에게 보내야 합니다. 소유자위원회 및 소유자는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자신의 계좌 또는 부계좌 상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오너위원회가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계좌상태를 문의할 경우 오너위원회의 증명서와 계좌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소유자가 자신의 부계좌 상태를 문의하는 경우 소유자는 소유자의 코드와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계좌를 개설한 은행은 전화나 창구를 통해 계좌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주인이 거주지를 양도하는 경우 유지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매매, 증여 등으로 거주지가 양도된 경우, 거주지 양수인은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별도계좌명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분증, 부동산 증명서, 소유주 위원회의 증명서.

?거주지를 양도할 경우, 거주지 양도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원래 소유자가 지불한 유지비 중 남은 금액은 거주지 양수인이 원래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또는 양도 당사자의 경우 그러한 합의가 우선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주택을 판매할 경우 주택 양수인과의 규정에 따라 주택 구매자를 대신하여 주택 구매자가 지불한 관리비의 잔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