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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중병 구호 정책 및 규정, 흑룡강성 중병 지원 범위에는 어떤 질병이 포함되나요?

흑룡강성 도시 및 농촌 의료지원에 대한 임시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는 의료지원 제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지원에 관한 임시 조치"(국무원 명령 제649호) 및 "의료 지원 체계를 더욱 개선하고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데 대한 민정부 및 기타 부서의 의견을 전달하는 국무원 사무국 고시" 중대하고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국반발[2015] 제30호) 및 기타 문서를 우리의 현실 구호 정신과 결합하여 이러한 조치를 공식화합니다.

제2조 도시 및 농촌 의료 지원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의료 지원 수준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 수준과 일치해야 하며, 과학적이고 지원 수혜자가 필요한 의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의료 지원 시스템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 기본 의료 보험, 도시와 농촌 주민을 위한 중병 보험, 응급 질병 지원 및 의료 지원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강화합니다. 다양한 보충 의료 보험 및 상업 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시너지를 형성합니다. 자선 단체와의 질서 있는 연결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과 사회 세력의 참여 간의 효율적인 연결과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형성합니다.

(3) 구조 정책, 작업 절차, 구조 대상 및 이행 상태 공개를 준수하고 대중과 사회의 감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프로세스가 공개되도록 보장합니다. 투명하고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롭습니다.

(4) 구조 프로세스 최적화, 정착 절차 단순화, 정보화 구축 강화, 구조 효율성 제고.

(5) 요점에 초점을 맞추고 분류된 지원을 제공하며, 수익 보장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의료 지원 수준을 향상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3조: 의료 지원은 지방정부 책임제에 따르며, 각급 민원 부서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인사 및 사회 보장, 보건 및 가족 계획 등의 부서가 주도적으로 시행합니다.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료 지원은 영토 관리에 따릅니다. 모든 수준의 정부는 의료 지원 개발에 필요한 조직적 조건과 물질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4조: 의료 지원 대상의 정의:

(1) 극빈층 부양가족 및 최소 생계 수당을 받는 가족 구성원(이하 통칭하여 주요 지원 대상이라고 함).

(2) 점차적으로 저소득층 노인,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중증환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하 통칭하여 저소득 지원 수혜자라 함)과 기타 특수한 사람들을 포함시킨다. 현급 이상의 정부가 규정한 어려움은 구조 범위에 포함됩니다.

(3) 심각하고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범위를 적절하게 확대하고, 높은 의료비가 발생하고 가족의 감당 능력을 초과하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의 중증 환자 치료를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이하 질병관련 의료지원으로 통칭) 빈곤가정의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지원 대상 중에서 극빈층 부양가족, 중병, 중증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2장은 보험 및 협력 참여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는 도시 거주자 기본 의료 보험 또는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가족 구성원에 참여하는 도시 및 농촌 극빈층 부양가족을 전액 지원합니다. 최저생계비가 있는 주민에게는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신농어촌협동의료를 통해 고정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은 지방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 의료 지원 기금 모금 조건 및 기타 요소를 기반으로 시 및 현 정부에서 연구하고 제정해야 합니다.

제3장 입원 지원

7조: 주요 지원 수혜자의 의료 지원 공제액이 완전히 취소됩니다.

제8조 지정된 의료기관의 정책 범위 내 주요 구조 대상으로 발생한 입원비 중 개인부담은 기본의료보험, 도농주민 중병보험 및 각종 보충의료로 보상한다. 보험 및 상업보험은 연간 지원한도 내에서 70% 이상의 비율로 지원하며, 연간 누적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지원한도(이하 통칭하여 지원한도액이라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입원 지원의 한도는 수혜자의 필요와 기금 모금에 따라 현급 이상의 정부가 결정합니다.

제4장 외래환자 지원

제10조 외래환자 지원의 초점은 만성 질환 또는 장기 외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의 약물 치료가 필요한 의료 지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이 높다.

제11조: 현급 이상의 정부는 수혜자의 의료 지원 요구 사항과 재정 상황에 따라 외래 환자 지원의 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5장 심각하고 심각한 질병 구호

제12조: 주요 및 중대한 질병 구호 작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구호 수혜자, 저소득 구호 수혜자 및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빈곤가정의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기본의료보험, 도농중증질병보험, 각종보조금을 지급한 후 개인이 부담하는 중증질환을 구제한다. 의료 보험, 상업 보험 등

제13조 질병으로 인해 빈곤한 가족의 소득 수준과 가구 재산 확인 조건은 생활 수당, 저소득 가족 확인 기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지방 정부가 결정합니다.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의 신원 확인은 "흑룡강성"최소 생활 보장 검토 및 승인 조치(심판)" 실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4조: 심각하고 심각한 질병에 대한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1) 원칙적으로 핵심 지원 수혜자의 지원 비율은 저소득 지원 수급자보다 높고, 저소득 지원 수급자의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은 기타 지원 수급자보다 높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가족의 중병 환자입니다. 주요 수혜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질병으로 인해 빈곤가정의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설정하고,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자비부담으로 지원해야 한다. . 동일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부담금이 많을수록 지원비율이 높아집니다.

(2) 현급 이상 정부는 아픈 가족의 감당 능력, 개인 자비 지출 금액, 지방 자금 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료 지원 비율 및 지원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주요 및 심각한 질병에 대한 분류 및 세분화를 통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한 가족의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 임계값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제15조: 상급지정의료기관, 타지지정의료기관, 기타 지정의료기관 중 진료가 즉시 처리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구제수혜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규정에 따른 추천 또는 제출 절차. 치료 후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거주지로 가서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16조: 질병으로 인해 빈곤가정의 중증환자 및 기타 지원 수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본인이 우선 지급하고, 가족의 부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공한다. 경제성. 적합한 의료비는 주로 지방 기본의료보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도시 및 농촌 주민 중병보험을 실시하는 지역은 도시 및 농촌 주민 중병보험 관련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지원

제17조 자선 지원. 각급 자선 관리 부서는 규정에 따라 관련 빈곤층을 위한 자선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시에 의료 지원을 위한 특별 기금 조성을 모색해야 하며, 지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큰 수혜자에게 자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 지원.

18조: 할인 및 면제. 의료지원 수혜자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지정 의료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외래등록비, 진료비, 의료장비 검사비, 입원병상비 등을 할인해 주어야 한다.

제7장 관리 및 서비스

제19조 주요 지원 수혜자와 저소득 지원 수혜자를 위한 의료 지원 신청, 검토 및 승인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 민사부 소속. 질병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가족의 중증 환자에 대한 신청, 검토 및 승인 기한은 심각하고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을 신청할 때 근무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의료지원과 기본의료보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중병보험, 질병긴급지원, 각종 보충의료보험, 상업보험, 지정보험 등을 연결하는 '원스톱' 정보교환을 확립한다. 구조 절차를 단순화하고 구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즉각적인 결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제21조: 지정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지원비의 즉시정산방식을 실시하고 기타 장소에서는 진료비의 즉시정산방식을 적극 모색한다.

제22조: 의료 지원 수혜자의 파일을 각 가구당 하나의 파일로 구축 및 개선하고, 의료 지원 수혜자 신청서, 검토 및 승인 양식, 진단 증명서, 의료비 청구서 및 기타 정보를 작성합니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제23조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기본 의료보험 약품 목록, 진단 및 치료 항목, 의료 서비스 시설 목록에 따라 의료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우대 의료 정책을 실시합니다. 우대 항목과 우대 범위를 공개하여 구조 대상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제8장 기금 모금 관리

제24조 모든 지역은 "성 재정부 및 성 민정부의 전달에 관한 고시" "도시 발행에 관한 고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재정부 및 민정부의 농촌의료지원' '자금관리조치 고시'(Heicaishe[2014] 제11호)에서는 도시와 농촌의료지원자금의 징수, 사용, 지출관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사, 재정, 보건, 가족 계획 등 부서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의료 지원 자금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감사 및 감독 부서의 감독을 의식적으로 수용합니다.

제25조: 의료 지원 기금의 누적 잔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모금액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의료지원금 지급은 직접 재정지불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즉시정산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의료지원금 지급부서에서 지원대상자의 예상 의료비를 지정의료기관에 사전 배정하여 의료지원 완료 후 정산절차를 진행합니다. 즉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부서가 의료지원금을 관련 금융기관에 배분하고 사회적 배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9장 보충 조항

제27조: 의료 지원 검토 및 승인 홍보 시스템을 구현하고 사회적 감독을 수용하며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해야 합니다.

제28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 공포된 관련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하얼빈시는 임시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고 완성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민들이 응급 상황, 사고로 인한 부상, 심각한 질병 등에 직면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 또는 가족 임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지원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월간 생활 수당 기준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해에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범위

가족과 개인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가족 대상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는 가족입니다. 위기 상황, 기본 생활에 일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타 도시 및 농촌 거주자 가족 및 지역 거주 허가를 보유한 비지역 등록 거주자 가족, 구, 현(시) 정부가 결정한 기타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가족.

개인 대상은 화재,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중대한 질병 또는 기타 특별한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극빈층 부양가족으로, 구·군(시·군) ) 기타 정부가 정하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개인

구조관리기관은 노숙인 노숙자 및 거지에 대한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에 대해 관련 지원 규정에 따라 임시 식량 및 숙소, 응급 의료, 귀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숙자와 거지. 천재지변, 사고, 공중보건, 사회보장 등 긴급상황으로 인해 긴급이주 및 기초생활지원을 실시해야 하며, 질병긴급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구호 방법

구호 기금 발행, 실물 물품 배포, 소개 서비스 제공

임시 구호 기금 발행 - 모든 구, 카운티(시)가 구호를 전면적으로 시행 자금 사회화된 분배, 임시 구호 자금은 구호 수혜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어 구호 자금이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보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금을 직접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물지원 - 구조대상자의 임시지원기준 및 기본생활여건에 따라 의복, 식량, 식수 등 생필품을 지원하거나 임시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 가능 대피소.

소개 서비스 제공 - 임시 지원 자금 및 물리적 지원을 제공한 후에도 여전히 임시 지원 수혜자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상황에 따라 소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향 정부(가도 사무소)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 극빈층 지원, 공공 복지 자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교육, 주택, 고용 및 기타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단체, 사회 복지 기관 등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대상의 경우 특정 상황에 따라 해당 소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구조 기준

연간 최대 지원액은 현지 월간 생계 수당 기준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구, 군(시) 정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최저 생활 보장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유형, 어려움 정도, 가족 규모, 어려움 극복 시간 제한 등의 요소와 기타 사회 지원 시스템의 보호 수준을 합하여 임시 생활 보장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표준을 지원하고 적시에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가족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임시 지원의 경우 연간 지원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월 생활 수당 기준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해에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 행사 및 특별 대상에 대한 구제는 각 구, 군(시) 정부가 사례별로 결정합니다.

일시적 지원

국가의 긴급 지원, 사고로 인한 부상, 중대한 질병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기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사회 지원 제도가 일시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전히 심각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긴급 및 임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시지원은 4가지 경우에 신청 가능

화재,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가족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너무 높아 일시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녀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는 가족의 감당 능력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그 밖에 구·군(시)정부가 정하는 구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