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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후생연금보험 기금관리규정 제6장 기금감독 및 검사
제23조 각급 노동 행정 부서는 연금 보험 기금 관리 및 사회 보험 관리 기관의 관리 서비스 비용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24조는 노동행정부 대표, 기업 대표, 근로자 대표, 퇴직자 대표로 구성된 사회보험기금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금보험기금의 감독, 관리 및 사용을 책임진다. 관리서비스 수수료를 검토합니다. 사회보험관리기관은 연금보험기금위원회에 기금관리상황을 보고할 때 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25조 사회보험 관리기관은 재정, 감사, 감독 기관 및 노동조합의 연금 보험 기금 및 관리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련 계정, 원본 증서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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