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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나 상속에 관한 질문
법률적으로 말하면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대로 집행하고,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순위에 따라 집행한다. 따라서 유언장이 있으면 모든 재산을 딸에게 상속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면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아도 유효합니다. 단지 변호사들이 초안을 좀 더 엄격하게 작성하기 때문에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표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증 후에는 다른 상속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지 않습니다).
딸이 관련 상속 절차를 처리한 경험이 부족할 경우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미리 딸의 이름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으로 가는 예금, 증권업 부서로 가는 자금과 주식 등 하나하나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다루기가 쉽다.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주택 관리 부서로 이전해야 합니다.
딸의 유산을 놓고 다른 사람이 다투는 것을 피하거나 막고 싶다면 관련 재산양도 절차를 미리 밟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귀하는 분쟁에 대해 인지하고 정신을 차리고 민사상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을 딸의 이름으로 양도하십시오. 변호사가 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