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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류의 자원세 개혁을 시행하게 되나요?

법적 분석: 우리나라는 석탄자원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석탄자원세 종가세 시행과 동시에 12월 1일부터 석탄,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광물자원보상세율을 전국 일률적으로 0으로 인하하고, 석탄 회수는 원유, 천연가스 가격 조정 자금 등이 중단됩니다.

법적근거 : "석탄자원세 징수관리조치(심판)"

제4조 석탄의 과세판매액을 계산할 때 납세자의 원료탄 및 세척석탄의 판매액 운송공제 비용, 건설 자금, 선적 및 하역, 창고 보관, 항만 및 기타 운송 및 판매 비용은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석탄자원세 관련 정책에 관한 추가 통지서"에 따라 공제됩니다. 및 수수료'(재정과세[2015] 제70호) 규정을 시행합니다. 공제 증빙에는 관할 세무 당국이 검토한 관련 송장 또는 기타 증빙이 포함됩니다.

운송 비용이 현지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과세 석탄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할 세무 당국은 과세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5조 세척석탄의 전환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세무부서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현급 재정세무부서가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석탄 자원의 지역적 분포, 석탄 품질, 석탄 유형 등은 석탄 품질 향상의 이점을 반영하여 석탄의 청정 이용 및 환경 보호 원칙을 촉진합니다.

석탄 전환율이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과세연도 내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석탄 시장 상황, 세척 비용 등이 크게 변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