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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남령 마을 토지 정비 이익 조정 프로젝트

법률분석: 선전공 * * * 자원거래센터가' 용강구 남만거리 남령촌 지역 토지준비이익 조정 프로젝트 선행 서비스 프로젝트 낙찰공고' 를 발표했고, 선전시 천건 (그룹) 주식유한공사가 눈에 띄어 이 프로젝트 선행 서비스업체에 낙찰됐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토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경작지를 징수하는 보상비용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가 포함된다.

(1) 경작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징수하여 이 경작지에 대해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 배를 징수하였다.

(2)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를 징수하고 필요에 따라 안치한 농업인구 수를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단위의 평균 1 인당 경작지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각 농업인구의 안치 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에 대해 처음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를 징수한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징수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수할 때,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 채소밭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을 원래의 생활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국무원은 사회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 경작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