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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부실 채무 양도 계약에 관한 분쟁 청문회 원칙

금융자산관리회사가 대손양도를 수락한 후 채무자와 소송관할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의하거나 재합의하는 경우,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 유효합니다. 금융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무양도계약에 전매금지, 국유은행, 각급 인민정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의 회수금지, 특정 제3자에게의 양도금지 등을 규정한 경우 양수인이 일부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 기간 동안 다음 원칙을 준수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국가 경제 안전 보장 원칙을 준수합니다. (2) 기업과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3) 법에 따라 정의, 공평, 정당, 합리의 원칙을 견지한다. (4) 조정을 우선하고 조정과 판결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민법 제547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 자신에게만 속하는 부속권을 제외하고는 양수인은 채권에 관한 부속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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