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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킨량 가족재단 협회 정관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재단의 성명: 레킨량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함)
제2조 목적 재단: Le Khin Liang 가족 재단은 가족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노인을 공경하고 젊은이를 돌보며, 남을 돕고, 화합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전통적인 정신을 견지하며, 가족의 발전 사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3조 재단의 성격: 본 재단은 레티킨량짱(Le Thi Khin Liang Trang)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된 자발적이고 비정치적이며 비종교적인 비영리 내부 가족 조직입니다. 무료 서비스 조직이며 외부 당사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조 자금 출처: 레티킨량짱 가족재단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가족 내 능력 있는 사람의 후원.
제 5 조 재단 설립 배경 : Li Shijie 씨 등의 주도로 가족의 젊은 세대가 씨족 구성원이 단결하여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도록 격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족. 2015년 말, 씨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가족 사업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일부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재단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그 결과, 가족 중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며칠 만에 40명 이상이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킨량 가족재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2장 재단의 서비스 범위
제6조 재단의 기능적 서비스 범위:
(1) 연례 회원총회를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2) 회비를 징수하고 후원을 받으며 계좌를 보관하는 동시에 자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자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재정 관리가 보장됩니다.
(3) 고등학교 이상 주요 대학에 합격한 적절한 연령의 가족을 표창하고 포상합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재단에서는 기금을 제공하거나 사회 기부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4) 매년 설날 70세 이상 노인에게 조의를 표하고 조의금을 보내는 회원을 조직한다
(5) 회원이 노약자, 노약자, 노약자 등을 신속히 방문하도록 조직한다. 가족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조의를 표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회원과 대중을 조직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6) 가족 구성원의 생활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생존 문제 해결이 필요함
(7) 필요한 경우 가족 간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8)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업무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수행 재단
제3장 조직 조직 및 기능
제7조 재단 조직도:
제8조 재단은 회원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이사의 총회는 재단의 최고 권위자로 구성된다.
9조 일반 회원 회의의 기능:
(1)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합니다.
(2) 가족 내 관련 문제를 논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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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합니다.
(4) 관련 책임자를 해임할 권리를 행사합니다. 법률, 규정 및 재단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5) 이사회가 해산되면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제10조 이사회는 다음에 의해 선출됩니다. 회원총회. 이사회의 기능은 위원회 구성원을 구성하여 가족 구성원이 제안한 가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사회의 전체 논의를 거쳐 표결을 위한 결의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11조 이사회는 회원 2/3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효과적인.
제12조 다음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은 전체 회원의 투표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유효하다.
(1) 정관 수정,
(2) 정관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3) 해산 이사회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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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종료.
제13조 이사회는 재단의 의사결정 기관이며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헌장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선출 및 해임
(3) 무능력 회원 자격 박탈
(4) 명예직 임명 제안 채택, 명예 회장, 명예 고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5) 자금 조달, 관리, 사용 및 투자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 계획을 결정합니다.
연간 계획 및 예산, 최종 회계 및 실행,
(7) 중요한 내부 관리 시스템 및 임시 결의안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8) 재무, 계산원 및 직원 임명 결정 위원들이 제안한 관련 직위,
(9) 재단의 분할, 합병,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4조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1) 공공 복지 사업을 사랑하고, 재단의 목적을 이해하고, 재단의 활동을 돌보고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에 자원 봉사합니다. 재단은 봉사합니다.
(2) 공익과 책임감이 강하고 공정성, 공평성, 개방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강력한 심의, 의사결정 및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민사 행위에 대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5조:
(1) 회원은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은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하고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장은 이사회에 제출된 초안이나 기타 자료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회의에서의 논의 및 위탁 요청 초안 문서의 작성자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3) 회원은 재단의 관련 문서에 접근하고, 재단의 관련 업무에 대해 문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에 임시 또는 특별 회의를 위한 권고안 소집을 회장에게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위원회 구성원은 재단의 목적과 재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및 프로젝트의 운영 방법을 이해하고 비영리 단체에 관한 법적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5) 회원은 관련 국내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이행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재단과 이사회의 이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이사;
(6) 회원은 이사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주제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고, 관련 제안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7) 회원은 다음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재단의 기본 상황과 필요 사항을 이해하고 재단과 재단의 다양한 사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8) 회원은 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사의.
제16조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선될 경우 재선될 수 있다. 재선되거나 사임해야 합니다.
제17조 이사회 의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책임:
(1) 의장의 책임: 이사회의 업무 준비 및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재단은 가족을 통솔하여 재단 관련 규정을 집행하고, 재단 회의를 주도하고 관련 사항을 협상하며, 가족 만찬 및 관련 활동을 주도하고, 재단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적시에 처리합니다.
(2) 부회장의 책임: 각 가족이 납부한 회비를 징수, 확인 및 회계 처리하고, 재단의 자금과 각계각층의 자금을 관리하며, 사업의 모든 측면을 책임집니다. 재단의 재정 정산 업무. 재단의 재정을 책임지며, 재정지출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지출을 재단이사회에 보고하고, 지출내역의 세부목록을 제시한다.
(3) 사무총장의 책임: 재단의 제안 초안 작성을 지원하고, 이사회 구성원에게 알리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결의안을 발표하고, 이사회가 관련 문제를 처리하도록 지원합니다.
4장: 재단 회원 조건 및 회비 기준
18조: 회원 그룹 범위: 18세 이상, Li Qinliang 후손의 모든 친척이 Le Khin Liang 가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단하고 회원이 되세요.
제19조 회비 납부 기준: 재단회원의 회비는 연간 200위안이며, 추가금액은 자발적 후원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이다.
제5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20조 회원의 권리
(1) 재단이 주관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2) 재단의 관련 시스템, 계획 및 활동 준비에 대한 논의 및 수립에 참여합니다.
(3) 재단과 회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4 ) ) 재단 자금 사용 검토,
(5) 재단 위원회 또는 기타 회원 선출 및 선출,
(6) 재단 위원회 및 기타 회원에 대한 응답 기관 업무에 대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일반 회원 회의의 결의에 투표합니다.
(7) 재단과 헌장이 부여하는 기타 권리.
제21조 회원의 의무
(1) 국내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윤리를 존중하며 재단 정관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매년 예정된 회비를 지불합니다.
(3) 재단의 명예와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보호합니다.
(4) 관리 재단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단과 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완료합니다.
(5) 재단 위원회가 임시로 지정한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완료합니다. 6) 자신의 장점을 결합하여 다른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7) 재단 및 헌장에서 요구하는 기타 의무.
제6장 재단 기금의 관리 및 사용
제22조 가족 재단 비용의 납부와 능력 있는 사람, 고상한 사람에 대한 후원은 이사회에서 관리한다. 은행카드 및 비밀번호는 사장과 부사장이 분산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은행카드는 부사장이 보관하고, 비밀번호는 부사장이 보관합니다.) 회장과 재무는 전체 과정을 감독하고 등록을 위한 장부를 작성하는 책임을 집니다. 필요한 경우 재단 이사회는 특정 상황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여 회비 조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재단의 모든 지출은 재단 이사회의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제24조 재단 기금의 임시 사용은 사무총장이 고시한다.
제25조 재단 기금은 실제 상황에 따라 은행에 예치됩니다. 기금은 다음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1) 각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초등학생. 연간 성적(즉, 2학기)에 최종 시험에서 평균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200위안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2)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고등학교 입시)까지의 학생은 2단계로 나누어 고등학교 입시 성적이 동중중학교 입학 점수에 도달하면 장학금 2000위안. 고등학교 입시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 점수에 도달하면 1,000위안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3) 대학입학시험(대학입학시험)에 합격한 학생의 경우, 대학입시 성적이 쑨원대학교(명문학교) 입학성적 이상일 경우 장학금 지급 5,000위안이 수여되며, 대학 입학 시험 점수가 학부생의 첫 번째 입학 점수보다 높을 경우 3,000위안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4) 정규 대학원 프로그램에 입학한 사람에게는 2,000위안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위 4가지 결의안과 관련된 장학금은 연차총회 오후에 수여될 예정이며, 신체 건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상자 본인이 직접 와서 수령하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재단 회원 만찬을 정시에 개최하는 비용
(6) 춘절 기간 동안 70세 이상 가족에게 조의금 200위안을 지급합니다. .
(7) 가족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500위안의 조의금이 지급됩니다.
(8) 금본위제. 가족 장수를 위해 3,000위안과 화환을 증정합니다.
제26조 회비 납부 기한은 연회비를 납부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에 의해 자동으로 재단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되며, 동시에 다음 연도를 누릴 권리도 종료됩니다. 지불된 모든 회비는 재단 계좌에 포함됩니다.
제27조 재단은 국내법령을 위반하고 어려움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장 재단 활동 준비 및 요건
제28조 매년 만찬회를 개최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매년 음력설 셋째 날이다.
제 29 조 가족 내 젊은 세대의 창업 꿈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은 매년 만찬회에서 창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비교적 성숙한 창업 계획을 지원하며 후원, 투자 등을 지원한다. , 자금 조달, 대출 등
제30조 : 만찬에서는 재단의 지난 1년간의 사업과 지출을 보고하고, 당시 심의할 사항과 내년도 지출 계획을 논의한다.
제31조 만찬과 관련하여 합의된 활동을 주선하고 수행하며, 주로 아이디어 교환, 감정 심화, 서로 도우며 목표 설정 및 함께 발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2조 모든 재단 회원은 출장, 질병 등으로 인한 사유로 이사회나 이사장에게 퇴사를 요청해야 하며, 만찬에 참석해야 한다.
제8장 잔여재산의 종료 및 처리
제33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 및 해산된다.
(1) 헌장에 명시된 목적,
(2) 헌장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재단이 분할되는 경우 또는 병합.
제34조 재단이 해산된 후 재산은 청산한다. 청산 후 남은 재산은 회장 대리인이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 및 그 가족에게 기부한다. 회원발표.
제35조 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남은 재산은 균등분배방식에 따라 전체 구성원에게 분배한다.
제9장 기타
제36조 이사회는 각 만찬에 관한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해당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며 사진, 연락처 정보 및 관련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제37조 이사회는 널리 홍보하고 가족의 단결과 단결을 심화하며 다양한 사회 활동을 전개하고 화합과 번영을 촉진해야 한다.
제10장 부칙
제38조 본 정관은 2017년 1월 20일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39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40조 본 정관은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발효된다.
Massey Town Che Pai Li Qin Liang 가족 재단
2018년 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