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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법인의 차량 비용 및 개인 소비는 회사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차용계약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용 중인 모든 비용은 귀사가 부담하고, 기타 개인 소비는 접대비만 할 수 있습니다.
3, 접대비의 세전 공제 규정이 일찌감치 바뀌었고, 새 소득세 시행 조례에 따라 공제 장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P > 제 3 절 공제 < P > 제 27 조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관련 지출은 소득 취득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가리킨다. < P >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합리적인 지출은 생산경영활동 관례에 부합하며 당기손익이나 자산원가와 관련된 필요와 정상적인 지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P > 제 28 조 기업에서 발생한 지출은 수익성 지출과 자본성 지출을 구분해야 한다. 수익 지출은 현재 기간에 직접 공제됩니다. 자본성 지출은 분할 공제하거나 관련 자산 원가를 계상해야 하며, 발생 시기에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된다. < P > 기업의 비과세 소득은 지출로 인한 비용이나 재산에 사용되며 해당 감가 상각, 상각 공제를 공제하거나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업소득세법과 본 조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 지출은 중복공제할 수 없습니다. < P > 제 29 조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비용은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 원가, 매출 원가, 업무지출 및 기타 지출을 가리킨다. < P > 제 3 조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 된 비용은 이미 비용에 부과 된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기업이 생산 및 운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 비용, 관리비 및 연체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 P > 제 31 조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세금은 기업이 발생한 기업소득세와 공제를 허용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각종 세금과 그 부가를 가리킨다. < P > 제 32 조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손실은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고정자산 및 재고의 손실, 파손, 폐기 손실, 양도재산 손실, 대손 손실, 대손 손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 및 기타 손실을 말한다. < P > 기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책임자의 배상과 보험배상금 후 잔액을 공제하고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 P > 기업이 이미 손실로 처리한 자산은 추후 납세년도에 전부 회수하거나 부분 회수할 때 당기소득에 부과해야 한다. < P > 제 33 조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기타 지출은 비용, 비용, 세금, 손실 외에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생산경영 활동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을 가리킨다. < P > 제 34 조 기업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임금 지출은 공제를 허가한다. < P > 전액에서 임금 임금이란 기업이 납세 연도마다 본 기업에 근무하거나 고용된 사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현금 또는 비현금 형태의 노동 보수를 말합니다 (기본 임금, 상여금, 수당, 보조금, 연말 임금 인상, 초과근무 임금 및 사원 재직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 비용 포함). < P > 제 35 조 기업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나 성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산업보험료, 출산보험료 등 기본사회보험료와 주택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 P > 기업이 투자자나 직원을 위해 지불하는 보충 연금 보험료, 보충 의료보험료는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규정한 범위와 기준 내에서 공제를 허가한다. < P > 제 36 조 기업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신안전보험료와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가 규정한 기타 상업보험료를 제외하고 기업이 투자자나 직원을 위해 지불하는 상업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다. < P > 제 37 조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자본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출비용은 공제를 허가한다. < P > 기업이 고정 자산, 무형 자산 구입, 무형 자산 및 12 개월 이상의 건설을 통해 예정된 판매 가능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재고를 대출하는 경우, 관련 자산 취득, 건설 중 발생하는 합리적인 차입 비용은 관련 자산의 원가에 자본 지출로 부과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합니다. < P > 제 38 조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이자 비용은 공제를 허가한다. < P > (1) 비금융기업이 금융기업으로부터 대출한 이자 비용, 금융기업의 각종 예금 이자 비용 및 동업 대출 이자 비용, 기업이 비준한 채권 발행에 대한 이자 비용; < P > (2) 비금융기업이 비금융기업으로부터 빌린 이자 지출은 금융기업의 같은 기간 같은 대출금리로 계산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 P > 제 39 조 기업은 통화거래 및 납세연도 종료 시 인민폐 이외의 화폐성 자산, 부채가 기말 현물 인민폐 환율중간 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될 때 발생하는 환차손실을 제외한다. 이미 자산원가와 소유자에 대한 이윤 분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공제를 허가한다. < P > 제 4 조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 복지비 지출은 임금 총액의 14%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 P > 제 41 조 기업이 납부한 노조 경비는 임금 총액의 2%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 P > 제 42 조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 교육 경비 지출은 임금 총액의 2.5%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부분을 초과하여, 추후 납세 연도 차기 이월 공제를 허가하다. < P > 제 43 조 기업에서 발생한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업무접대비 지출은 발생액의 6% 에 따라 공제되지만, 그해 판매 (영업수익) 소득의 최대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제 44 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적격한 광고비 및 업무홍보비 지출은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해 판매 (영업) 소득의 15% 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부분을 초과하여, 추후 납세 연도 차기 이월 공제를 허가하다. < P > 제 45 조 기업은 법률, 행정 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생태 회복 등에 대한 특별 자금을 인출하여 공제를 허가한다. 상술한 특별 자금을 인출한 후 용도를 바꾸는 것은 공제할 수 없다. < P > 제 46 조 기업은 재산보험에 가입하여 규정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공제를 허가한다. < P > 제 47 조 기업은 생산 경영 활동의 필요에 따라 고정 자산에 의해 지급된 임대비를 임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 < P > (1) 경영리스 방식으로 고정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비 지출을 임대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공제한다. < P > (2) 금융리스 방식으로 고정자산을 임대한 임대비 지출은 규정에 따라 융자임대고정자산 가치를 구성하는 부분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인출하고 분할 공제해야 한다. < P > 제 48 조 기업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노동 보호 지출은 공제를 허가한다. < P > 제 49 조 기업간에 지급되는 관리비, 기업내 영업기관 간에 지급되는 임대료 및 로열티, 비은행 기업 내 영업기관 간에 지급되는 이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P > 제 5 조 비거주 기업이 중국 내에 설립한 기관, 장소는 중국 외 총기관에서 발생한 해당 기관, 장소 생산경영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총기관이 발행한 비용 집합 범위, 할당량, 분배 기준 및 방법 등의 증빙 서류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 P > 제 51 조 기업소득세법 제 9 조에서 공익성 기부라고 부르는 것은 기업이 공익성 사회단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공익사업기부법' 에 규정된 공익사업 기부에 쓰이는 것을 말한다. < P > 제 52 조 본 조례 제 51 조에 언급된 공익성 사회단체는 < P > (1) 법적 등록, 법인자격 < P > (2) 공익사업 발전을 취지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모든 자산과 부가가치는 법인이 소유한다. < P > (4) 수익 및 운영 잔액은 주로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 P > (5) 해지 후 남은 재산은 개인이나 영리조직에 속하지 않습니다. < P > (6) 설립 목적과 무관한 업무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7) 건전한 재무 회계 시스템; < P > (8) 기부자는 어떠한 형태로도 사회단체 재산 분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P > (9)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가 국무원 민정부 등 등록관리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 P > 제 53 조 기업에서 발생한 공익성 기부 지출은 연간 이윤 총액의 12%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연간 이익 총액은 기업이 국가통일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간 회계이익을 말한다. < P > 제 54 조 기업소득세법 제 1 조 (6) 항에 언급된 후원지출은 기업이 생산경영활동과 무관한 각종 광고성 지출을 가리킨다. < P > 제 55 조 기업소득세법 제 1 조 (7) 항에 언급된 미승인 충당금 지출은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에서 규정한 각종 자산 손상 충당금, 위험충당금 등의 충당금 지출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