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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여러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당신의 문제는 실제로 소득세 세전 공제액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는 관리비 아래의 내용이 아니라 비용 범주에 따라 규정됩니다. 예를 들면 복지비, 접대비, 광고비 등이 반드시 관리비 과목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각 비용 과목에 따라 해당 비용의 실제 발생 총액을 봐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관리비, 광고비 등)

2, 기업법인의 차량 비용 및 개인 소비는 회사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차용계약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용 중인 모든 비용은 귀사가 부담하고, 기타 개인 소비는 접대비만 할 수 있습니다.

3, 접대비의 세전 공제 규정이 일찌감치 바뀌었고, 새 소득세 시행 조례에 따라 공제 장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P > 제 3 절 공제 < P > 제 27 조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관련 지출은 소득 취득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가리킨다. < P >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합리적인 지출은 생산경영활동 관례에 부합하며 당기손익이나 자산원가와 관련된 필요와 정상적인 지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P > 제 28 조 기업에서 발생한 지출은 수익성 지출과 자본성 지출을 구분해야 한다. 수익 지출은 현재 기간에 직접 공제됩니다. 자본성 지출은 분할 공제하거나 관련 자산 원가를 계상해야 하며, 발생 시기에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된다. < P > 기업의 비과세 소득은 지출로 인한 비용이나 재산에 사용되며 해당 감가 상각, 상각 공제를 공제하거나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업소득세법과 본 조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 지출은 중복공제할 수 없습니다. < P > 제 29 조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비용은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 원가, 매출 원가, 업무지출 및 기타 지출을 가리킨다. < P > 제 3 조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 된 비용은 이미 비용에 부과 된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기업이 생산 및 운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 비용, 관리비 및 연체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 P > 제 31 조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세금은 기업이 발생한 기업소득세와 공제를 허용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각종 세금과 그 부가를 가리킨다. < P > 제 32 조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손실은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고정자산 및 재고의 손실, 파손, 폐기 손실, 양도재산 손실, 대손 손실, 대손 손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 및 기타 손실을 말한다. < P > 기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책임자의 배상과 보험배상금 후 잔액을 공제하고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 P > 기업이 이미 손실로 처리한 자산은 추후 납세년도에 전부 회수하거나 부분 회수할 때 당기소득에 부과해야 한다. < P > 제 33 조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기타 지출은 비용, 비용, 세금, 손실 외에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생산경영 활동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을 가리킨다. < P > 제 34 조 기업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임금 지출은 공제를 허가한다. < P > 전액에서 임금 임금이란 기업이 납세 연도마다 본 기업에 근무하거나 고용된 사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현금 또는 비현금 형태의 노동 보수를 말합니다 (기본 임금, 상여금, 수당, 보조금, 연말 임금 인상, 초과근무 임금 및 사원 재직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 비용 포함). < P > 제 35 조 기업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나 성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산업보험료, 출산보험료 등 기본사회보험료와 주택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 P > 기업이 투자자나 직원을 위해 지불하는 보충 연금 보험료, 보충 의료보험료는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규정한 범위와 기준 내에서 공제를 허가한다. < P > 제 36 조 기업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신안전보험료와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가 규정한 기타 상업보험료를 제외하고 기업이 투자자나 직원을 위해 지불하는 상업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다. < P > 제 37 조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자본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출비용은 공제를 허가한다. < P > 기업이 고정 자산, 무형 자산 구입, 무형 자산 및 12 개월 이상의 건설을 통해 예정된 판매 가능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재고를 대출하는 경우, 관련 자산 취득, 건설 중 발생하는 합리적인 차입 비용은 관련 자산의 원가에 자본 지출로 부과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합니다. < P > 제 38 조 기업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이자 비용은 공제를 허가한다. < P > (1) 비금융기업이 금융기업으로부터 대출한 이자 비용, 금융기업의 각종 예금 이자 비용 및 동업 대출 이자 비용, 기업이 비준한 채권 발행에 대한 이자 비용; < P > (2) 비금융기업이 비금융기업으로부터 빌린 이자 지출은 금융기업의 같은 기간 같은 대출금리로 계산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 P > 제 39 조 기업은 통화거래 및 납세연도 종료 시 인민폐 이외의 화폐성 자산, 부채가 기말 현물 인민폐 환율중간 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될 때 발생하는 환차손실을 제외한다. 이미 자산원가와 소유자에 대한 이윤 분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공제를 허가한다. < P > 제 4 조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 복지비 지출은 임금 총액의 14%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 P > 제 41 조 기업이 납부한 노조 경비는 임금 총액의 2%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 P > 제 42 조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 교육 경비 지출은 임금 총액의 2.5%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부분을 초과하여, 추후 납세 연도 차기 이월 공제를 허가하다. < P > 제 43 조 기업에서 발생한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업무접대비 지출은 발생액의 6% 에 따라 공제되지만, 그해 판매 (영업수익) 소득의 최대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제 44 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적격한 광고비 및 업무홍보비 지출은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해 판매 (영업) 소득의 15% 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부분을 초과하여, 추후 납세 연도 차기 이월 공제를 허가하다. < P > 제 45 조 기업은 법률, 행정 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생태 회복 등에 대한 특별 자금을 인출하여 공제를 허가한다. 상술한 특별 자금을 인출한 후 용도를 바꾸는 것은 공제할 수 없다. < P > 제 46 조 기업은 재산보험에 가입하여 규정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공제를 허가한다. < P > 제 47 조 기업은 생산 경영 활동의 필요에 따라 고정 자산에 의해 지급된 임대비를 임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 < P > (1) 경영리스 방식으로 고정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비 지출을 임대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공제한다. < P > (2) 금융리스 방식으로 고정자산을 임대한 임대비 지출은 규정에 따라 융자임대고정자산 가치를 구성하는 부분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인출하고 분할 공제해야 한다. < P > 제 48 조 기업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노동 보호 지출은 공제를 허가한다. < P > 제 49 조 기업간에 지급되는 관리비, 기업내 영업기관 간에 지급되는 임대료 및 로열티, 비은행 기업 내 영업기관 간에 지급되는 이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P > 제 5 조 비거주 기업이 중국 내에 설립한 기관, 장소는 중국 외 총기관에서 발생한 해당 기관, 장소 생산경영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총기관이 발행한 비용 집합 범위, 할당량, 분배 기준 및 방법 등의 증빙 서류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 P > 제 51 조 기업소득세법 제 9 조에서 공익성 기부라고 부르는 것은 기업이 공익성 사회단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공익사업기부법' 에 규정된 공익사업 기부에 쓰이는 것을 말한다. < P > 제 52 조 본 조례 제 51 조에 언급된 공익성 사회단체는 < P > (1) 법적 등록, 법인자격 < P > (2) 공익사업 발전을 취지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모든 자산과 부가가치는 법인이 소유한다. < P > (4) 수익 및 운영 잔액은 주로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 P > (5) 해지 후 남은 재산은 개인이나 영리조직에 속하지 않습니다. < P > (6) 설립 목적과 무관한 업무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7) 건전한 재무 회계 시스템; < P > (8) 기부자는 어떠한 형태로도 사회단체 재산 분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P > (9)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가 국무원 민정부 등 등록관리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 P > 제 53 조 기업에서 발생한 공익성 기부 지출은 연간 이윤 총액의 12%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연간 이익 총액은 기업이 국가통일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간 회계이익을 말한다. < P > 제 54 조 기업소득세법 제 1 조 (6) 항에 언급된 후원지출은 기업이 생산경영활동과 무관한 각종 광고성 지출을 가리킨다. < P > 제 55 조 기업소득세법 제 1 조 (7) 항에 언급된 미승인 충당금 지출은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에서 규정한 각종 자산 손상 충당금, 위험충당금 등의 충당금 지출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