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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 노직장 상해 근로자 보험 대우 관련 규정.

최근 청두 독자 백모 씨가 전보로 문의해 청두에 노직장 상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백변호사 상담 문제에 대해 관련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청두시 노동사회보장국 () 에 따르면 노직공상보험대우를 산업재해보험기금 통일관리에 포함한다는 통지 (성노사발 [2007] 74 호) 에 따라 청두시 노직노동상해보험대우를 산업재해보험기금 통일관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공상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한 항목에 포함돼 있다.

(1) 장애 수당: 장애 정도가1- 기초연금 대우가 장애수당기준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b) 생활보호비: 노동능력 검증을 거쳐 생활장애등급에 도달한 사람은' 쓰촨 인민정부의' 업무상해보험조례 시행에 관한 시행의견' (가와부발 [2003] 42 호) 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된다.

(c) 산업재해의료비: 상해정도 1 4 급 노산업재해직자, 현행산업재해보험정책에 부합하는 의료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이 각각 50% 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 정도가 5- 10 인 노상산업근로자의 경우 현행 산업재해보험 정책에 부합하는 입원 의료비를 확인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이 각각 50% 를 부담하며 산업재해외래의료비는 여전히 고용인이 지급한다.

(4) 부양친족연금: 부양친족연금을 받고 현재 부양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국가, 성,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5) 일회성 산업재해 보조금 및 장례비: 장애 정도가 1 4 급에 달하는 노산업근로자가 사망할 때,' 쓰촨 성 노동사회보장청 1, 4 급 장애직 사망 후 대우에 관한 통지' (천로사회청 [2004] 84 호) 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것이다 장례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조례' 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지불한다.

(6) 노직장 근로자들이 보조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청두시 산업근로자 보조기구 구성 관리 방법 (잠행)' (성노사발 (2005) 75 호) 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7) 노직장 상해 보험 대우는 산업재해 보험 기금의 전반적인 관리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대우는 여전히 고용주가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