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공공 복지 신탁의 두 가지 주요 법률 시스템에는 공공 복지 목적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공공 복지 신탁의 두 가지 주요 법률 시스템에는 공공 복지 목적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공공 신탁은 학술, 기술, 자선, 종교 및 기타 사회 복지 목적을 위해 설립된 신탁을 의미합니다. 영미법에서는 공공복지신탁을 자선신탁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창립 이래 4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사회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법적 의미의 공공 복지 목적은 주로 다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빈곤 완화를 위한 신탁, 둘째, 교육 증진을 위한 신탁, 넷째, 기타 신탁; 그러나 이는 신탁의 처음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영국의 자선 신탁은 중요한 세금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첫째, 1988년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공공 복지 기관의 소득이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둘째, 공공복지단체가 전부 점유하거나 주로 자선 목적으로 점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절반으로 감면된다. 셋째, 공익단체는 타인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넷째, 생존 중 또는 사망 시 재산을 공익단체에 양도한 사람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개인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1992년 공익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공익신탁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부동산을 공익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영국은 공공복지신탁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1960년 공공복지법'에 따라 공공복지신탁을 총괄하는 통일기관으로 '공공복지청'을 설립했다. 법에 따라 등록 면제를 받는 공공 복지 사업을 제외하고, 공공 복지 신탁의 설립, 변경 및 종료는 수탁자가 공공 복지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공신탁은 일단 등록되면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런던의 PSA 사무소와 리버풀의 PSA 사무소에 자선 신탁 등록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공적 신탁은 주로 재단 형태로 존재한다. 조직 형태는 단순 신탁(자선 신탁)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다. 구체적인 형태를 보면 세 가지 주요 범주가 있습니다. 첫째, 공공신탁은 특정 범위 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특정 범위 내 주민들이 기부한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함으로써 생성되는 신탁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병원, 자선단체 등 공공기관이 기부금을 받은 후 이를 신탁기관에 위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자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공기관신탁이다. 셋째, 자선잔여신탁은 기부자가 신탁수입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전액을 특정 자선기관에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선신탁이다. 자선 잔여 연금 신탁, 자선 잔여 단일 신탁 및 평등 소득 기금 등을 포함합니다. 미국에서는 공익 신탁의 감독 권한이 주로 자선 신탁 관리인 통일 감독법(Uniform Supervision of Charitable Trust Trustees Act)에 따라 주 법무장관이 행사합니다. 공공 신탁 수탁자는 신탁 재산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 법무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신탁 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본에는 공익법인과 공익신탁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일본인의 부가 급격히 증가했고, 일부 사람들은 더 이상 기존 법인에 기부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부 공익법인은 사업비가 너무 많고, 경제적 규모가 크며,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에서는 공익신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비록 공익신탁이 학교, 도서관, 미술관 등 특정 장비와 전문화된 인력 관리를 갖춘 공익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 다양한 공공복지 활동에 대한 보너스 제공에 유용합니다. , 보조금 공급은 재산 기반의 공공 복지 활동에 적합합니다. 이후 일본은 공익신탁에 대한 통일된 허가기준을 발표하여 공익신탁의 신탁사업이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시행된 이후 10년 동안 일본의 사회복지, 도시환경보호 등을 위한 공익신탁은 점차 증가해 왔다. 일본의 공익신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업이 기부금 지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법인등록 없이 신탁은행이 주무부처에 승인을 신청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신탁은행이 담당한다. 선의의 관리자가 신탁재산관리에 대해 엄격한 독립성을 확보하며, 세 번째는 신탁관리자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재산기부기업 또는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공익신탁에 대한 과세할인을 실시한다. 공공복지의 개념은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복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정된 범위와 정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초기에는 '가난한 미혼 자녀의 결혼을 지원하는 것'이 자선 목적으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이 자선 목적이 실질적인 의미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이후 환경 파괴로 인한 인류에 대한 위협이 점차 명백해짐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는 환경 보호를 공공 복지 목적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보에 적응하기 위해 관습법 체제를 갖춘 국가들은 주로 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자선 목적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복지관리기관 역시 신탁법 제60조에 의거하여 공공복지 목적을 확정하고 사회복지 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어서 여유로운 태도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