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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신청하려면 어느 부서에 가야 하나요?

법적 주체: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 따라 먼저 업무상 상해 확인 부서에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확인을 위해 노동 중재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보상금액은 노동능력평가 수준 이후에 확정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부상 확인을 위해 인사사회보장국에 신청하려면 회사는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상당한 직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이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1년 이내. 제출자료 :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 고용주와의 근로관계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 의료 진단서 등 2. 부상이 치료 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별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하십시오. 3. 받는 보상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보상으로는 의료비, 일회성 장애수당, 일회성 취업지원금, 일회성 의료지원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식량지원금, 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상해(장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로 인한 의료비 보상, 입원 중 부상자에 대한 식량지원, 일당 간병비, 업무상 부상 시 임금, 교통비, 식비, 숙박비. 2. 장해로 인한 의료비보상, 입원시 부상자 식량지원, 생활간병비, 업무상 부상 시 임금, 교통 및 숙박비, 보조기구비, 일회성 장해수당, 장해수당,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 혜택 및 일회성 장애 고용 혜택. 3. 장제수당, 일회성 상해수당, 부양친족연금을 포함한 사망보상금 4. 직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 외출이나 구조 및 재해구호 활동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직원에 대한 보상항목은 사례별로 결정된다. 근로자가 사망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직계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부양친족연금 및 일회성 사망급여(생활이 어려운 자의 경우)의 50%,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다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에는 장례비, 부양 친척 연금,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이 포함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8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업무상 부상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1)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 비용 및 재활 비용 (2) 입원 식품 보조금 (3) 조정 지역 외의 치료를 위한 교통비, 음식 및 숙박비;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구성 (5) 노동 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자 생활간호비 (6) 1~4급 근로자에게 일회성 장애수당 및 월간 장애수당 지급 장애 (7)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때 향유해야 하는 일회성 의료 수당 (8)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평가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