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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관리방법 (22 년 개정)
(b) 3 억 위안 이상의 등록 자본; < P > (3) 경영 실적이 좋고 자산 품질이 좋다. < P > 제 9 조 < P > 중외 합자 펀드 관리회사 중 지분 비율이 가장 높은 경내 주주는 본 방법 제 8 조에 규정된 주요 주주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기타 지분 비율이 5% 이상인 경내 주주는 본 방법 제 7 조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중외 합자 펀드 관리 회사의 해외 주주는 < P > (1) 해당 국가 또는 지역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존속되고 금융자산 관리 경험이 있는 금융기관, 재정건전, 신용이 양호한 금융기관, 최근 3 년간 규제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지 않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P > (2)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은 증권감독기관이 중국증권감독회 또는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다른 기관과 증권감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효과적인 감독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완벽한 증권법과 감독제도를 갖추고 있다. < P > (3) 납입 자본금이 3 억 위안 이상인 등가물 자유환전통화 < P > (4) 국무원이 승인한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 < P >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의 투자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 P > 제 1 조 < P > 펀드관리회사 주주의 지분 비율은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외합자기금관리회사의 외자지분 비율이나 지분 소유 비율은 누적 (직접보유와 간접보유 포함) 이 우리 증권업 대외개방의 약속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1 조 < P > 한 기관이나 같은 실제 통제자의 통제를 받는 여러 기관인 주식펀드 관리회사의 수는 2 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중 지주펀드 관리회사의 수는 1 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P > 제 12 조 < P > 펀드 관리 회사 설립 신청 신청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P > 주요 주주는 기금 관리 회사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조직하고 조율하며 신청 자료의 진실성과 무결성에 대한 주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 P > 제 13 조 < P > 신청 기간 동안 자료 신청과 관련된 사항이 크게 변경된 경우 신청인은 변경 발생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에 업데이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가 변동하는 경우 신청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 P > 제 14 조 < P > 중국증권감독회는' 행정허가법' 과' 증권투자기금법' 규정에 따라 펀드관리회사 설립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하여 결정을 내린다. < P > 제 15 조 < P > 중국증권감독회 심사기금관리회사 설립 신청은 < P > (1) 관련 기관과 부처에 주주 조건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P > (2) 전문가 심사, 검증 등을 통해 신청 자료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 P > (3) 접수일로부터 5 개월 이내에 현장점검기금 관리사 설립 준비. < P > 제 16 조 < P > 중국증권감독회가 펀드관리회사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은 승인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으로 중국증권감독회에' 펀드 관리 자격증' 을 수령하다. < P > 중외합자기금관리회사도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비준증서' 를 신청하고 외환자본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 P > 기금관리회사는 공상등록등록수속이 완료된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국신문지에 회사 설립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P > 제 3 장 펀드 매니지먼트사의 변경, 해산 < P > 제 17 조 < P > 펀드 매니지먼트사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 P > (1) 지분 5% 이상의 주주 변경 < P > (2) 지분 5% 미만이지만 기업 지배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주 변경
(3) 주주의 지분 비율을 5% 이상 변경합니다.
(4) 정관의 중요한 조항을 개정한다. < P > (5)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중대한 사항. < P > 제 18 조 < P > 펀드관리회사가 주주, 등록자본, 주주지분 비율을 변경한 후 주주의 조건, 주주의 지분 비율, 주주주식펀드 관리회사의 수, 등록자본 등은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P > 제 19 조 < P > 펀드관리회사의 주주가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P > (1)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인수, 양도할 때 한 약속을 준수해야 하며, 펀드 점유율 보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P > (2) 주주의 지분 양도는' 회사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양도가격 허위 신고 등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다른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P > (3) 주주와 양수인은 양도기간 관련 사안에 대해 펀드 매니지먼트 회사와 펀드 점유율 보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분명히 합의해야 하며, 주주 및 양수인은 지분 대행, 지분관리, 신탁계약, 비밀협정 등을 통해 지분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 P > (4) 관련 변경 주주 사항은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 및 관련 법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양도측은 주주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양수인은 어떤 형태로든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 법률, 행정 규정 및 정관의 기타 규정. < P > 제 2 조 < P > 펀드관리회사가 늘어난 등록자본은 주주가 반드시 화폐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P > 제 21 조 < P > 펀드관리사 변경 중대 사항은 이사회나 주주 (대) 가 결의한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주주지분 양도와 관련해 펀드 매니지먼트사가 규정에 따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관련 주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P > 제 22 조 < P > 중국증권감독회는' 행정허가법' 과' 증권투자기금법' 의 규정에 따라 펀드관리회사의 중대 사항 변경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하여 결정을 내린다. < P > 제 23 조 < P > 중국증권감독회는 관계자와의 대화, 전문가 심사, 사찰 등을 약속하여 펀드 관리회사의 중대 사항 변경 신청을 심사할 수 있다. < P > 펀드 관리회사의 주요 주주 변경, 총 지분 비율이 5% 이상인 주주, 또는 이사 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지명하는 등 중국증권감독회는 본 방법으로 펀드 관리회사가 설립한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 P > 제 24 조 < P > 펀드관리사의 중대한 변경 사항은 공상등록 변경과 관련이 있으며, 펀드관리회사는 승인서류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펀드관리회사가 중외합자로 바뀌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비준증서' 를 신청하고 외환자본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 P > 제 25 조 < P > 펀드 관리사 고위 경영진의 선임 또는 재임은 법률, 행정규정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 제 26 조 < P > 펀드관리회사의 중대한 변경 사항은' 펀드관리자격증' 내용 변경과 관련이 있으며, 펀드관리회사는 중국증권감독회에' 펀드관리자격증' 을 바꿔야 한다. < P > 제 27 조 < P > 기금관리회사는 법률, 행정규정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중대한 변경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P > 제 28 조 < P > 펀드관리회사의 해산은 중국증권감독회가 펀드 관리자격을 취소한 후 진행해야 한다. < P > 펀드 관리회사의 해산은' 회사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 제 4 장 펀드관리회사 자회사 및 지사의 설립, 변경, 철회 < P > 제 29 조 < P > 펀드관리회사는 전문화경영관리의 필요에 따라 자회사, 지사 또는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형태의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 P > 자회사는 특정 고객 자산 관리, 펀드 판매 및 중국 증권감독회가 허가한 기타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지점이나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다른 형태의 지점은 펀드 품종 개발, 펀드 판매 및 펀드 관리사가 승인한 기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P > 펀드 매니지먼트사는 자신의 현실과 결합해 경영관리조직 모델을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보완해야 하며, 자회사,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충분한 평가논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P > 제 3 조 < P > 펀드 관리 회사 자회사는 펀드 관리 회사가 보유해야 하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펀드 매니지먼트사와 자회사 및 각 자회사 간에 발생 가능한 위험 전달 및 이익 충돌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격리 벽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 P > 기금 관리 회사는 자회사, 지점의 업무, 인력, 재무 등에 대한 감독과 일상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감독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지점은 계약, 임대, 호스팅, 협력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P > 기금관리회사는 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고, 사무실은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1 조 < P > 펀드관리회사는 자회사, 지사를 설립하고, < P > (1) 기업지배구조 건전, 내부감시개선, 경영안정, 지속경영능력 강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2) 회사는 최근 1 년 동안 위법 위반으로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 P > (3) 회사는 위법 위반으로 규제 기관에 의해 조사되지 않았거나 정류 기간에 있다. < P > (4) 설립 예정인 자회사, 지사에는 규정 준수 이름, 사무실 장소, 업무원, 안전예방시설 및 기타 업무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 P > (5) 설립할 자회사, 지사는 명확한 책임과 완벽한 관리 제도를 가지고 있다.
(6)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조건. < P > 제 32 조 < P > 기금관리회사가 자회사, 지사를 설립한 경우 이사회나 주주 (대) 가 결의한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P > 제 33 조 < P > 중국증권감독회는' 행정허가법' 과' 증권투자기금법' 규정에 따라 펀드관리회사가 자회사, 지사를 설립하는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하여 결정을 내렸다. < P > 중국증권감독회는 설립할 자회사, 지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P > 제 34 조 < P > 펀드관리회사가 지사를 변경, 취소하는 것은 변경, 취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와 소재지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을 파견하여 보고해야 한다. < P > 기금관리회사가 사무실을 설립, 변경 또는 철회하는 것은 설립, 변경 또는 철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와 소재지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을 파견하여 보고해야 한다. < P > 제 35 조 < P > 펀드관리회사는 지사를 설립하고 승인서류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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