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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사고 사회 지원 기금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교통사고 피해자를 법에 따라 구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로교통안전법','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의 모금, 사용 및 관리에 이 방법이 적용된다. < P > 이 조치에서'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중 피해자의 인명피해에 대한 장례비,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회전문기금을 법에 따라 모으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구조기금은 통일정책, 지방모금, 등급관리, 분업을 실시한다. < P > 구호기금 관리는 위긴급, 공개투명성, 편리하고 효율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구호기금의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인민정부 (이하 성급 인민정부) 는 구조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 P > 성급 구호기금 주관부는 해당 부처와 함께 성급 인민정부에 성급 이하 구호기금의 설립 및 관리급을 확정해 성급 이하 구호기금 통합을 추진하며 성급 조정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제 5 조 재정 부문은 구호 기금의 주관 부문이다. < P > 재정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구호기금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성급 구호기금의 모금, 사용 및 관리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 P > 현급 이상 지방재정부는 구조기금 설립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구조기금의 모금, 사용, 관리를 감독하고 규정에 따라 구조기금 관리기관을 확정하고 관리상황을 심사한다. 제 6 조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파출기관은 보험회사가 구조기금 납부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 P > 현급 이상 지방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구조기금 관리기관에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조비용을 선불하고, 구호기금 관리기관이 관련 구호기금 선불비용 회수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할 책임이 있다. < P > 현급 이상 지방농업기계화 주관부는 구호기금 관리기관이 관련 구호기금 선불비용 회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책임이 있다. < P > 현급 이상 지방위생건강주관부는 의료기관이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임상진료 관련 지침과 규범에 따라 도로교통사고 피해자를 제때에 구제하고 법에 따라 구조기금을 신청해 구조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감독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재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위생건강주관부, 농업기계화 주관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 및 파견기관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호기금 관련 정책의 홍보와 힌트를 강화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친족에게 구호기금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제 8 조 구조기금 주관부는 정부 조달 등을 통해 법에 따라 구조기금 관리기관을 확정할 수 있다. < P > 보험회사나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는 기타 전문기관은 구호기금 관리기관으로, 특히 구호기금 운영관리를 담당할 수 있다. 제 2 장 구호기금 모금 제 9 조 구호기금의 출처는 < P > (1)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이하 강강보험)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된 자금을 포함한다. < P > (2) 규정에 따라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 관리자에 대한 벌금 < P > (3)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회수하는 자금

(4) 구호 기금 번식; < P > (5) 지방 정부가 규정에 따라 마련한 재정 임시 보조금

(6) 사회 기부금;

(7) 기타 자금. 제 1 조 매년 5 월 1 일까지 재정부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과 함께 전년도 구호기금의 수지 상황에 따라 수지 균형 원칙에 따라 그해 교강보험보험료에서 구호기금을 인출한 비율 폭을 합리적으로 확정했다. 성급 인민정부는 범위 내에서 본 지역의 구체적인 추출 비율을 확정했다. < P > 성급 단위로 구호기금 누적 잔고가 전년도 지출액의 3 배 이상인 만큼 올해 강액보험료에서 인출을 중단했다. 제 11 조 교강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교강보험보험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 분기말 후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은행 이체 방식을 통해 성급 구호기금 계좌로 전액 이체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재정부는 그해 예산에 따라 분기말 이후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규정에 따라 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벌금의 전액을 성급 구호기금 계좌로 배정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지방재정부가 구호기금에 임시 보조금을 배정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예법' 등 예산관리법 규정에 따라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 제 3 장 구조기금 사용 제 1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구조기금은 도로 교통사고 중 피해자의 인명피해에 대한 장례비,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지급한다. < P > (1) 구조비용이 강제보험책임한도를 초과한다.

(b) 사고 자동차가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 < P > 구호기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의 구조비용을 지불하고, 특수한 경우 7 일이 넘는 응급비용은 의료기관이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규정된 유료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