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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공공복지지원기금을 조성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해야할지

물론 등록 절차만이 합법적이며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0월) 1989년 25일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250호 공포

발행일부터 유효)

제1장 총칙

제1조는 공민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사회집단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집단의 등록관리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사회단체는 중국 공민이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회원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정관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를 말한다. .

국가 기관이 아닌 조직도 사회 단체에 단위 구성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사회단체의 설립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감독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등록되어야 한다. 사회단체는 법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그룹은 본 규정의 등록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1)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는 인민단체

(2) 국무원이 조직하는 단체 조직설립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등록이 면제되는 단체

(3) 다음과 같은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내에 설립된 단체. 장치 승인 및 장치 내 작동.

제4조 사회단체는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대하거나 국가의 단결, 안보, 국민단결을 위태롭게 하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국가 이익 또는 사회 복지는 ***의 이익과 다른 조직 및 공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사회 도덕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사회단체는 영리사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국가는 사회단체가 법률, 법규 및 그 헌장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제6조 국무원 민정부문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동급 인민정부의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이다. 등록관리기관이라 함)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 국무원이 위임한 조직,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사회단체의 경영관리자이다. 관련 산업, 분야 또는 사업 범위 내 단위(이하 사업 감독 단위라 함).

법률, 행정법규에 사회단체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2장 관할권

제7조 전국 사회단체는 국무원 등록관리기관이 등록하고 관리한다. 지방 사회단체는 지방 인민이 등록하고 관리한다. 정부 기관은 행정구역 전체의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고, 행정구역의 동급 인민정부의 등기관리기관은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8조 등기관리기관, 사무감독기관이 그 관할 사회단체와 동일한 장소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회단체 주소지의 등기관리기관, 사무감독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감독 및 관리 책임을 맡는다.

제3장 설립 등록

제9조. 사회 단체 설립 신청은 해당 사업 감독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기인은 등록 관리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권한. 제10조 동아리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 회원이 50명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회원과 단위 회원이 혼합된 경우에는 단위 회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 회원 수는 5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표준화된 이름과 해당 조직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3) 고정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4) 사업 활동에 적합한 정규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법적 자산과 자금 출처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사회 단체의 활동 자금이 100,000위안 이상이며 현지 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행정 구역 사회 단체의 활동 기금은 30,000위안 이상입니다.

(6)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명칭은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도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단체의 명칭은 사업범위, 회원분포, 활동영역과 일치하여야 하며, 그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이름에 '중국', '국가', '중국' 등의 단어가 포함된 국가 사회 단체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승인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 단체에는 '중국', '국가', "중국" 등 "중국" 및 기타 단어.

제11조 사회단체 설립 준비를 신청하려면 후원자는 다음 서류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준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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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 감독 부서의 승인 문서,

(3) 자본 확인 보고서 및 사이트 사용 권한 증명서,

(4) 기본 정보 및 신원 후원자 및 제안된 책임자의 증명서

(5) 정관 초안.

제12조 등록관리기관은 본 규정 제11조에 규정된 모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후원자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13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작성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1) 사회 단체의 목적 및 사업 범위에 대한 증거가 있음 준비 신청이 본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행정 구역 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범위를 가진 사회 단체가 이미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3) ) 발의자 또는 제안된 책임자는 정치적 권리 박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받았거나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이 없습니다.

(4) 신청 준비 중 사기 행위

(5)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제14조 설립을 준비 중인 사회단체는 등기관리기관의 준비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원총회 또는 회원대표회를 소집하고 정관을 채택해야 한다. 협회의 집행기관, 책임자 및 법정대리인을 구성하고 등기관리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준비기간 동안에는 준비 이외의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사회집단의 법정대표자는 동시에 다른 사회집단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5조 사회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름 및 주소,

(2) 목적, 사업 범위 및 활동 지역

(3) 회원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

(4) 집행 기관 설립을 위한 민주적 조직 관리 시스템 및 절차

( 5) 책임자의 생성 및 해임을 위한 조건 및 절차,

(6)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7) 정관 개정 절차 ;

(8)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자산 처분

(9) 기타 정관에서 규정해야 하는 사항. 제16조

등록관리기관은 준비작업을 완료한 사회단체로부터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단체로서 준비작업이 요건에 부합하고 정관이 완비된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며 "사회단체 법인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 등록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이름,

(2) 주소,

(3) 목적, 사업 범위 및 활동 영역

(4) 법적 대리인,

(5) 액티브 펀드,

(6) 사업 감독 부서. 등록이 거부된 경우,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17조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 승인일 현재 법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는 설립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기관리기관은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단체법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 등록사항에는 법에 따라 경영감독기관이 발급한 비준서류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법인등록증'에 따라 인감신청 및 은행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단체는 인감양식과 은행계좌번호를 등기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 사회단체가 설립 후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경우에는 업무감독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사의 명칭, 사업범위, 소재지 및 등록관리기관 및 주요담당자 등에 연락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회단체의 지점과 대표사무소는 사회단체의 구성요소로서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정관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범위에 따라 사회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의 연합체로서 활동을 수행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성원을 육성한다. 사회단체의 지부는 지부를 설립할 수 없다. 사회단체는 지역지부를 설립할 수 없다.

제4장 등록 변경 및 등록 취소

제20조 사회단체의 등록사항 및 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등록관리기관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이하 통칭하여 변경등록이라 한다)를 신청한다. 사회단체는 정관을 개정한 경우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1조 사회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말소 및 등록 말소(이하 통칭하여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1) 사회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이행하는 것,

(2) 자체적으로 해산하는 것,

(3) 분할 또는 병합,

(4) 기타 사유로 인한 종료.

제22조 사회단체는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경영감독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청산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 사회단체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3조 사회단체는 청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말소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말소신청서, 사업감독부서의 검토서류, 청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관리기관이 등록취소를 승인하면 말소증명서를 발급하고 사회단체의 등록증, 인감, 금융권을 회수한다.

제24조 사회단체가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폐지할 경우에는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아리가 해산되면 해당 지사 및 대표사무소도 동시에 해산됩니다.

제25조: 사회단체는 취소 후 남은 재산을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6조 사회단체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의 설립, 취소, 변경은 등기관리기관이 고시한다.

제5장 감독 및 관리

제27조 등록 및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설립 및 관리에 대한 책임 사회 단체 변경, 등록 또는 등록 취소

(2) 사회 단체에 대한 연간 검사 실시

(3) 사회 단체의 본 규정 위반을 감독 및 검사합니다. 사회 집단의 위반을 모니터링합니다. 본 규정에 따라 행위에 대해 행정 처벌이 부과됩니다.

(2) 사회 단체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헌장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도록 감독 및 지도합니다.

(3) 다음에 대한 책임 사회 단체에 대한 연례 조사의 예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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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 단체의 불법 활동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등기 관리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를 지원합니다.

(5)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 집단 청산을 안내합니다.

사업 감독 단위는 전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때 사회 단체로부터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29조 사회집단의 자산출처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사회집단의 자산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분배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사회 단체의 자금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여 얻은 합법적 수입은 정관에 규정된 사업 활동에 사용해야 하며 회원들에게 배포할 수 없습니다.

사회단체가 기부 및 자금 지원을 받을 때에는 헌장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 범위를 준수해야 하며, 기부자나 후원자와 합의한 기한, 방법, 법적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사회단체는 기부금과 자금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된 상황을 기업 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사회단체 정규직 직원의 임금 및 보험 혜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30조 사회단체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자산의 출처가 국가예산이거나 사회기부금이거나 자금조달인 경우에는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사기관의.

사회단체가 임기나 법적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등기관리기관 및 경영감독기관은 재정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31조 사회단체는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전년도 업무보고서를 사업감독기관에 제출하고 사업감독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5월 31일 이전에 매년 점검을 받는 관리 기관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사회단체의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 준수, 해당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이행, 헌장에 따라 수행된 활동, 인사 및 기관 변경, 재정 관리가 포함됩니다. .

본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법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등록관리기관은 연차점검 내용을 단순화하여야 한다.

제6장 처벌

제32조 사회 단체가 등록 신청 시 사기 행위를 하고 거짓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또는 1 해당 연도 내에 아무런 활동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등록관리기관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33조: 사회단체가 다음의 정황 중 하나를 범한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경고하고 시정을 명하며 기한부 활동정지, 교체를 명령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 상황이 심각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1) " 사회단체법인등록증명서'를 발행하거나 사회단체의 인감을 빌리거나 대여하는 행위

(2) 정관에서 정한 목적과 업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는 행위

(3) 감독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규정에 따라 감독 및 검사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4) 규정에 따라 등록 변경 사항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5) 허가 없이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 관리를 게을리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6) ) 영리를 위한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7) 사회 단체의 자산이나 기부금 및 자금을 유용, 사적으로 배포 또는 남용하는 행위

(8) 수수료 부과, 기금 모금 또는 기부금 수령 및 사용에 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자금 조달.

전항의 행위가 불법사업규모 또는 불법이득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몰수하고, 불법사업규모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사회 단체의 활동이 기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국가 기관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등록 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관은 등록을 취소한다.

제35조: 승인을 받지 않고 사회단체 준비활동을 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행위, 등록이 취소된 사회단체는 계속해서 사회단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등기관리기관에서 금지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불법재산을 몰수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제36조: 사회단체가 기한 내에 활동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사회단체 법인 등록 증명서', 인감 및 금융 증표를 봉인해야 합니다. 사회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사회단체법인등록증명서>를 압수하고 봉인한다.

제37조 등기관리기관 또는 업무감독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7장 보충 규정

제38조 '사회단체법인 등록증'의 형식은 국무원 민정부서가 정한다.

사회단체에 대한 연간 점검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39조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사회단체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40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1989년 10월 25일 국무원이 공포한 《사회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