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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 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교체하나요?

분실된 유지비 청구서 재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지비 창구로 가서 재발급을 받으실 분께서 지참해주세요. 확인을 위해 신분증, 기록계약서, 주택구입자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 창구직원이 무효선고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지역 신문사에 가서 분실 영수증을 무효로 선언하십시오.

3. 분실 영수증을 무효 신문으로 받은 후 등록 절차 사본과 함께 유지비 창구로 반납하십시오.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은 창구 직원의 검토 및 전달 후 신문, 등록 절차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이 보관됩니다. 그러면 창구 직원이 국 재정부로 가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재발급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재발급 영수증.

유지비 시작 조건:

1. 특별 유지비 전액이 징수되고 유지비 프로젝트가 유지비 사용 범위 내에 있습니다.

2. ** 가장 일반적인 부품 및 설비, 장비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주택 유지관리 자금은 주요 구조물 또는 공공 부품의 유지 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의 가장 흔한 부분, ** *상업시설 및 장비의 유지, 개량, 개조 작업에 건물주가 참여하는 경우, 신청자는 사전에 건물주의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자산 관리 구역의 모든 소유자가 관련된 경우 소유자 회의에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물 전체 면적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자만 사용에 동의합니다. .

요약하자면, 재산관리비 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관리비 창구에 가서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접수된 것이 확인되면 창구직원이 등록무효선언서 발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분실된 영수증이 유효하지 않다고 알리려면 지역 신문을 방문하세요.

법적 근거:

'계산서 관리방법' 제30조

계산서를 발행하는 단위 및 개인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보관, 보관해야 한다. 세무 당국은 무단 손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발행된 청구서 부본과 청구서 기록부는 5년간 보관됩니다. 보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세무당국의 조사를 거쳐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