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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도 주식거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위반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가족은 물론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간부는 재산신고제도를 따르며, 주식, 자금,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통보되거나 더 심각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비상장 기업의 경우 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의 경우 공무원 등과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지, 이익을 전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는지 등 일정한 제한이 있다. 물론 지도자와는 관련이 없고 선언도 있다. 현급 이상 간부의 아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많은 리더들이 실제로 이혼했지만 조직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