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직원 업무 관련 상해, 고용인 단위는 이미 법에 따라 업무 관련 상해 보험을 처리하고 일부 의료비를 지급했는데, 업무 관련 상해 보험 재단이 의료비를 부대에 반납해 주시겠습니까?
직원 업무 관련 상해, 고용인 단위는 이미 법에 따라 업무 관련 상해 보험을 처리하고 일부 의료비를 지급했는데, 업무 관련 상해 보험 재단이 의료비를 부대에 반납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친구. 직원업무상해인 경우, 고용주와 병원이 업무상해로 인정되는 한, 단위는 의료비를 선불했지만 보험 D 재단에서는 상환비용을 단위명에 달할 수 없다. 개인별, 은행계좌 도킹을 해야 한다. < P > 단위에는 재단의 계좌가 도킹되지 않기 때문에 돈만 당신의 계좌에 맞으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단위와 재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부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돈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