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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적립금 계좌는 어디서 개설합니까?

개인 적립금 계좌는 개인이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개설되어 개인 주택 적립금을 납부하고 관리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 P > 1, 적립금 제도 이해 < P > 적립금 제도는 우리 정부가 직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보장제도다. 직공과 단위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주택 적립금을 납부하여 직공이 주택을 구매, 건설, 개조, 정비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적립금 제도의 기본 내용과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 적립금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 P > 둘째, 해당 부서나 기업에 < P > 개인 적립금 계좌 개설은 대개 해당 부서나 기업이 책임진다. 근로자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인사부서나 재무부서에 적립금 계좌 개설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이들 부서는 상세한 계좌 개설 과정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계좌 개설 절차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P > 셋, 계좌 개설자료 준비 < P > 직장이나 기업의 요구에 따라 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계좌 개설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직장 증명서,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지역과 단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단위나 기업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 P > 4, 신청서를 작성하고 < P > 직원을 제출하면 계좌 개설 서류를 준비한 후 적립금 계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개인 기본 정보, 단위 정보, 은행 계좌 정보 등을 기입해야 한다. 작성을 마친 후 신청서와 계좌 개설 자료를 함께 기관이나 기업의 인사부서나 재무부서에 제출한다. < P > 5, 심사 대기 및 계좌 개설 통지 < P > 단위 또는 기업은 직원의 계좌 개설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가 통과되면 직공 적립금 계좌가 성공적으로 개설되었음을 알리고 계좌 번호와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직공은 이 계좌를 통해 적립금 납부, 추출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 P > 요약: < P > 개인 적립금 계좌 개설은 해당 기관이나 기업이 담당하며, 근로자는 적립금 제도의 기본 내용과 규정을 이해하고, 단위나 기업에 계좌 개설 프로세스와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고, 계좌 개설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단위나 기업에 제출하며, 심사와 계좌 개설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 적립금 계좌를 성공적으로 개설한 후, 직원들은 적립금 제도가 가져온 주택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 P > 제 13 조 규정 직원당 단 하나의 주택 적립금 계좌만 있을 수 있다. 주택 적립금 관리 센터는 직원 주택 적립금 상세 장부를 만들어 직원 개인 주택 적립금 납부, 추출 등의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 P > 제 24 조 규정: < P > 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원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장 잔액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 P > (1) 구매, 건설, 개조, 수리

(b) 은퇴, 은퇴; < P > (3)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것

(4) 출구 정착;

(e) 주택 구입 대출의 원금과이자를 상환한다. < P > (6) 집세가 가계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