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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부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업무 관련 부상이란 무엇입니까?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 1) 근무 시간 중 및 직장 내 업무로 인한 사고로 인한 부상
(2) 작업 전후 작업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인한 부상
근무 시간
(3) )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
(4) 직업병으로 고통 받는 경우
(4)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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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 중 부상을 입었거나 사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6) 본인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개인 또는 출퇴근 중 도시철도, 여객선, 기차 사고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48시간 이내에 구조 노력이 실패하여 사망한 경우,
(2) 국가 이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3) 직원 원래 군복무 중 전쟁이나 사고로 부상을 입은 직원이 부상을 입고 장애를 입고 혁명상이군사 증서를 취득한 후 회사에 도착한 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한 경우.
전항의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3)항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혜택 이외의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과로로 사망할 경우 가족은 어떻게 권리를 보호해야 하나?
우선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가족이 노력해야 한다. 업무상 상해로 인정되면 가족은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을 통해 장례수당,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부양가족 수당 등 해당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대연금 등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산재보험금은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되지 않고 고용주가 지급합니다. .
둘째, 근로자의 '과로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족은 불법행위책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주에게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총칙과 민법' 제132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을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또한 가족 구성원이 불법 행위 책임법 제2조에 근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건강권...' 또는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 관련 법률 관련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11조:'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 활동에 있어 사용자는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조항의 조항은 해당 권리가 주장됨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과로사'의 발생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식권을 암묵적으로 침해한 데에 크게 기인하고, 이는 근로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주가 할당한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고 업무량이 해당 할당량을 초과하며 근로자의 초과근무 시간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족이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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