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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원 자금이 ​​반환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법적 분석: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금은 피해자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으나,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금을 회수해야 한다 . 해당 단위,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구호기금 관리기관의 보상금 회수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제기금 관리에 관한 재판조치" 제24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이 방법에 따라 구조비와 장례비를 선지급한 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 교통 사고에 대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본 조치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구호금이 장례비,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한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실이 확인된 후 교통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기관 관리부서에서는 즉시 구조자금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부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구호기금 관리기관의 보상금 회수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