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제1장 복권공익기금 운용방법 총칙

제1장 복권공익기금 운용방법 총칙

제1조 복권 공익기금의 수집, 분배, 사용 관리를 표준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복권 공익기금 감독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복권관리규정"(국무부령 제554호) 및 "복권관리규정" 관리규정 시행세칙(재무부령 제67호)의 관련 규정에 의거 사무국과 국가체육총국)에 따라 이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복권 공익 기금은 복권 발행 판매 수익에서 규정된 비율에 따라 추출되며 특별히 사회 복지, 스포츠 및 기타 사회 복지 사업에 사용됩니다.

연체된 당첨금은 복권 공익기금에 포함됩니다.

제3조: 복권공익기금은 정부예산관리에 포함되어 전용으로 배정되며,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계속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