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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한 유지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내용은 건설부의 "주거관리특별자금 관리대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공공시설 :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안테나, 조명, 소방시설, 녹지, 도로, 가로등, 도랑, 수영장, 우물, 비상업용 주차장, 공공 복지 문화 및 스포츠 시설, 공공 시설 및 장비에 사용되는 주택 등
따라서 숙소에서 출입 통제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차량 출입 통제의 사용자는 차량 소유자일 뿐이며 모든 소유자는 아닙니다. 유지비 사용의 원칙은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나누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유지비만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