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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비기업의 납입 자금을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민영 비상업으로 자금을 실제로 납부할 수 있다.

민간비기업단위는 비사업단위, 사회단체, 재단, 종교조직, 비영리단체 등을 가리킨다. "비영리 조직법" 에 따르면, 자본이나 기금 (등록자본 또는 특별기금 포함) 을 설립하는 것은 이미 명확한 규정이 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민간 비기업의 실금 자금은 합법적이며 자본 운영과 업무 발전에 사용될 수 있다.

민간비기업단위 실금 사용은' 비영리조직법',' 회계법',' 예산법' 등 법률법규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