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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재단 파견 인력에 대한 보수

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파견공무원의 급여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다. 파견기간 중 파견공무원의 급여 및 정상적인 복리후생은 원칙적으로 현장직원에 따른 대출단위.

파견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용주 간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 계약은 일반적으로 파견 단위와 파견 단위 사이에 체결됩니다.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기간 동안의 임금, 노동보험, 생활복지혜택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견 대상자는 급여, 보험, 복지 및 기타 혜택 측면에서 파견 단위의 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만 자본 이전, 승진 및 직위 평가의 경우 여전히 파견 단위의 설립에 속합니다. , 그들은 파견된 부서의 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임시 파견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임시 파견자는 원래의 단위로 다시 근무하게 됩니다. 연공 서열은 파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