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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회사 설립에 있어 적격 투자자에 대한 요건

법적 주체:

'사모펀드 감독·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 적격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위험 식별 능력 및 위험 감수 능력 100만 위안 이상의 단일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단위 및 개인:

(1) 순자산이 있는 단위 1천만 위안 이상

(2) 금융 자산이 300만 위안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개인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개인.

제13조는 다음 상황을 적격 투자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1) 사회 보장 기금, 기업 연금 및 기타 연금 기금, 자선 기금 및 기타 사회 복지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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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에 따라 수립되어 자산운용협회에 등록된 투자계획

(3) 사모펀드 운용사와 그 직원이 투자하는 경우 자신이 관리하는 사모펀드

(4)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투자자. 이 법은 객관적이다:

'사모펀드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사모펀드의 적격 투자자는 다음을 참조한다. 상응하는 위험 식별 능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사람, 단일 사모 펀드에 대한 투자 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단위 및 개인:

(1 ) 순자산이 1,000만 위안 이상인 단위

(2) 금융 자산이 300만 위안 이상이거나 최근 3년 평균 개인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개인 원.

전항의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펀드지분, 자산관리계획, 은행금융상품, 신탁상품, 보험상품, 선물권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