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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시 농촌 재해 구호 및 빈곤 완화 공제 곡물 및 기금 관리 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지방정부 총서 윤정반법(1988) 제62호 문서에 따르면 농촌 주민들의 재난에 견디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과 생산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고 "운남 농촌 재해 구호 "빈곤 구제 및 공제 곡물 저장 및 기금 저축 협회에 대한 모범 헌장"은 재해 구호 및 빈곤 완화 상호 지원 곡물 저장 및 기금 저축 협회 ( "이중 저장 협회"라고 함)를 설립합니다. ) 우리 도시의 농촌 지역에서 이러한 관리 조치를 공식화합니다. 제2조 쌍방예비군은 농촌대중의 상호지원, 협력, 자위를 위한 집단경제조직이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자금을 저장하고,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곡물을 저장하며, 회원들의 생활과 생산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생산을 발전시켜 점차적으로 빈곤을 완화하고 부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 사명입니다. 제3조 이중비축협회의 목적은 농촌의 기층사회보장을 발전시키고, 농민의 자기안보의식을 함양하며, 재해구호자금의 경로를 확대하고, 농민을 위한 재해구호사업과 기근을 적절하게 마련하는 것이다. 재해 피해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농촌 생산 질서와 사회 안정과 단결을 유지합니다. 제4조 우리 시 농촌 이중 예비 협회는 향(진) 또는 사무소를 기본 단위로 하여 자발적 회원 가입과 탈퇴 자유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2장 곡물의 출처와 소유권, 자금 및 소유권 제5조 이중비축협회가 보관하는 곡물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 규정에 따라 예치한 곡물.

2. 향(읍) 정부가 통제하는 이동식 음식. 제6조 이중 적립금 협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정에 따라 회원이 예치한 자금.

2. 규정에 따라 향(읍) 기업이 세전 인출한 자금.

3. 상급정부가 배정하는 재난구호기금.

4. 단위, 개인, 단체가 자금을 지원하고 기부하는 자금입니다.

5. 자금 보관으로 얻은 이자, 회원이 돈을 빌릴 때 부과되는 관리 수수료, 투자 운영으로 얻은 수입.

6. 기타 합법적인 모금 수입. 제7조 이중비축협회의 곡물자금 조달은 개인과 집단에 중점을 두고 국가의 적절한 지원을 받는 원칙을 견지하여 풍년에는 저축을 많이 하고 평년에는 적게 저축하여 축적을 확대한다. 해마다 곡식과 돈이 제8조 쌍호회에서 곡물과 금전의 소유권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 보관한 곡물과 금전은 회원의 소유입니다.

2. 회원 저축 및 주식투자 배당금에 대한 이자는 저축자에게 귀속됩니다.

3. 공동으로 보관한 곡물과 돈, 국가지원금과 그로부터 구입한 곡물, 사회에서 기부한 곡물과 돈은 쌍호회가 공동소유하며, 이자는 본 기금과 투자로 얻은 배당금은 개인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 배당금은 이중 적립금으로 적립되거나 재정 지원에 사용됩니다. 제9조 이중비축협회의 정상적인 활동은 국가의 법률과 정책의 보호를 받으며, 비축된 곡물과 자금은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양도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장 곡물과 기금의 사용범위와 관리원칙 제10조 이중비축협회의 곡물자금은 주로 재해로 인한 회원들의 생활과 생산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사용된다. 생산을 통해 자립하고 상품 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제11조 듀얼 리저브는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보관하고,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차용하며, 보관 금액과 적립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원칙을 구현합니다(처음 적립금에 참여하는 기준). . 빌린 곡물과 돈은 모두 유료로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반환하며 경미한 식량 손실 및 기금 관리비를 징수합니다. 제12조 회원은 1년에 1~2회 식품을 빌릴 수 있으며, 매번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저축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이다. 제13조 이중비축협회는 회원의 정상적인 차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계획적으로 자본 투자와 곡물 가공을 진행하여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재해 구호 및 빈곤 구축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완화 경제 주체 경제 주체 독립적인 회계를 구현하고 손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이중지급협회의 자금은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며, 수입과 지출의 회계방식은 자본활동을 주체로 하여 자금의 출처, 사용, 잔액 등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과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회계, 회계감독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제15조 금융인원은 회계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회계가 명확하고 사실이며 완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직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 금전, 재산 등의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인수인계관의 심사를 거쳐야 퇴직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중비축협회가 비축한 곡물은 곡물관리부서에 예치하며 곡물비축 후 정책손실은 곡물관리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양곡관리비, 보험손실보상비는 읍(읍)민원비에서 지급한다. 제17조 이중비축협회의 곡물 및 금전 대출 승인 권한은 이중비축협회 관리위원회가 행사하며 심사 및 검토 과정에서 '3위 1위' 신청 승인 양식 제도를 실시한다. 승인 절차. 제18조 회원이 탈퇴할 경우, 개인이 보관한 식권과 규정에 따른 보너스만 반환됩니다. 제4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19조 자의로 곡물과 금전을 비축하기로 신청하고 이러한 관리조치를 준수하는 자는 이중비축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20조 회원이 보관한 곡물과 돈은 세대별로 통장과 곡물보관증명서를 작성, 발급한다. 제21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매년 돈과 곡물을 절약하고 Double Reserve Association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제공합니다.

2. 듀얼리저브협회의 각종 규칙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3. 서로 돕고 피해자와 가난한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4. 더블리저브협회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제22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합니다:

1. 음식을 빌리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

2. 예금자는 규정에 따라 주식 투자에 따라 이자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이중 예비 협회에 선출되고 피선될 권리가 있습니다.

4. 회의 내 문제를 감독하고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이러한 관리방법과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나 사물을 비판하고 제거를 권고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