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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임금기금 관리방안(2010년 개정)
제 1 조 우리 시 기관 및 기관의 임금 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 수 및 임금 총액 계획을 실시하고 임금 총액의 합리적인 증가를 보장합니다. 국무원 및 성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본 방법은 대련시 행정구역 내 기관(대련시 인사부에 급여 자금 관리를 위탁한 대련시 중앙, 성, 기타 성, 시 단위 포함)에 적용된다. 제3조 시, 현(시)구 인사부는 기관의 임금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동급 인민정부의 직능부서이며, 재정, 감사, 은행업 및 기타 부서는 실시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각자의 책임에 따라 임금 기금을 배정합니다. 제4조: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임금 기금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국가통계국이 규정한 임금 총액의 모든 구성요소는 임금 기금 관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5조: 기관 및 기관의 연간 총액 계획과 조정 계획은 시 인사부가 시 개발개혁위원회와 협력하여 작성하고 발행하며 그 사본은 시 재정국에 발송됩니다. ?
군(시), 구, 자치단체의 부서는 소속기관 및 기관의 연간 총급여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및 부서별 급여총액계획을 적시에 마련한 후 단계별로 분해 시행해야 한다. 소속된 풀뿌리 단위로 단계적으로 전달하고 기록을 위해 시 인사 부서에 사본을 보냅니다. ?
시 인사부에 급여 자금 관리를 위탁하는 중앙, 성, 기타 지방 및 시 기관과 공공 기관의 급여 총액 계획은 상급 기관에서 작성하여 사본과 함께 발행해야 합니다. 시 인사부에 제출했습니다. 제6조 각 지역 및 시 부서에서 작성한 급여 총액은 시에서 해당 지역 및 부서에 발표한 연간 급여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증원, 해고, 임금 조정 등의 사유로 총 급여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 인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모든 기관 및 기관은 상사가 발표한 급여 총액 계획을 바탕으로 급여 기금 사용 계획을 작성하여 동급 정부 인사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급여 기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 인사부 및 중국인민은행 대련지점에서 발행한 "사용 계획" "임금 기금 관리 매뉴얼", "임금 기금 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계좌 개설 은행에 가서 급여 자금을 정기적으로 인출합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
새로 설립되는 기관 및 기관은 설립부서에서 승인한 서류와 기타 관련 절차를 갖춘 '급여자금 관리 매뉴얼'을 동급 정부 인사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제8조 연간 총 급여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각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상반기 임시 급여 기금 사용 계획은 실제 총액을 기준으로 동급 정부 인사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지급된 급여. 제9조: 각 정부 기관과 공공 기관은 하나의 은행에만 특별 급여 기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은행은 「근로자금 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임금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임금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관 및 공공기관은 직원 수의 증가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직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립 할당량 내에서 직원 증원 계획 카드 및 인력 배치에 따라 이동, 배정, 이동을 처리해야 합니다. 동급 인사부에서 발행한 '인사계획관리 매뉴얼'에 따라 채용절차 후 급여기금 인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11조 모든 기관, 기구는 업무수요에 따라 임시근로시간을 사용해야 하며, 시, 현(시)구 인사부처가 발행한 계획 할당표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임시근로자 급여총액 계획을 처리해야 한다. 비정규직 급여 총액은 별도로 기재할 예정이다. 제12조 총 임금 계약을 이행하고 총 임금을 경제적 이익과 연결하도록 승인된 공공 기관의 경우 재무 및 인사 부서는 급여 지표, 총 임금 기준 및 변동 비율을 별도로 확인하고 총 임금 계획을 결정해야 하며, 에 따라 연말 평가를 실시합니다. 혜택 지표의 증가 또는 감소가 조정됩니다. 제13조 모든 기관 및 기관은 임금 기금 관리 및 이러한 조치에 관한 국가 및 지방 규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지급, 현금 인출, 상여금, 보조금, 현물 등을 무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임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 상황은 1년에 한 번씩 상급 기관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14조: 시 인사부는 매년 시 기관 및 기관의 급여 자금 사용에 대해 정기적 및 비정기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관련 국가, 성, 시 법률, 규정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단위 및 개인을 처벌해야 합니다. , 및 규칙. 제15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대련시 인민정부 대정법(1990년) 제155호에서 공포한 《대련시 정부기관, 공공기관 임금기금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