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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관리 방법

제 1 조는 자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석탄공업부가 직속 및 하청업체의 수납이익과 부장 기금을 적시에 전액 수령하도록 보장하고, 적자기업에 대한 적자보조금을 제때에 지급하고 부장기금의 통일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이 방법을 제정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석탄공업부, 석탄공업부, 석탄공업부, 석탄공업부, 석탄공업부) 제 2 조 이 방법은 석탄공업 대부 직접관리기업 및 각 석탄관리국의 이윤과 부장기금의 해납에 적용된다. 제 3 조 이윤의 해납 < P > 각 이윤 단위는 석탄부가 내린 연간 이윤 도건지표에 따라 월 평균 분월로 납부하고, 석탄부에 납부하는 시간은 늦어도 다음 달 1 일까지 늦어서는 안 되며, 12 월 응납이익은 이달 25 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P > 각 이익 기관이 납부한 소득세는 현재 월 또는 이후 월에 납부한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 4 조 부장기금의 < P > 부장기금 납부 기준은 당월 원가생산량에 따라 톤당 1 위안을 납부한다. < P > 부장기금은 매월 제출한다. 석탄부 제출은 늦어도 다음 달 1 일까지, 12 월 상납부장기금은 지난달 원가생산량에 따라 12 월 25 일 이전에 납부하고, 연말에 더 많이 납부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부분은 다음 해에 청산한다. 제 5 조 심사와 상벌

1. 연간 누적 상납이익은 부결지표로 손익심사와 연계되어 있다. 누적 상납이익으로 상납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미완결 손익청부 임무와 같이 일률적으로 신익임금을 인출할 수 없고, 도급그룹은 일률적으로 상을 받을 수 없다.

2. 이윤 납부는 월별 및 연간 평가 < P > 이익단위가 일년 내내 제때에 충분히 이윤 납부 임무를 완수하는 경우 연말에는 상납이익의 1% 에 따라 일회성 인센티브를 준다. 보상 기금에서 1% 의 포상 도급그룹을 추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관련 지도자 및 재무인력과 집단복지를 장려할 수 있다. < P > 연간 누계 이윤 납부 임무를 완료했지만 매월 납부 임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각각 2 ~ 24% 의 신규 성과급과 연말 일회성 인센티브, 즉 월 2% 를 공제해야 한다.

3. 부장기금 상납은 분기와 연간 심사 < P > 연간 누계 미완성 부장기금 상납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4% 의 도급그룹상을 공제해야 하며, 재무 부서는 선진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 < P > 일년 내내 제때에 부장기금 납부 임무를 충분히 완수하면 연말 이윤 납부 임무 단위는 부장기금 납부액의 1%, 적자보조금 단위는 부장기금 납부액의 .5% 에 따라 일회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보상자금에서 2 ~ 5% 의 보상청부그룹 (구체적인 비율은 부분적으로 승인) 을 추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재무인원에게 보상할 수 있다. < P > 연간 누계 부장기금 납부 임무를 완료했지만 분기에 완료되지 않은 단위는 연말 공제 5% ~ 2% 일회성 인센티브, 즉 분기별 공제 5% 입니다. 제 6 조 요구 사항 < P > 각 단위는 본 방법에 규정된 시간과 요구에 따라 기한 내에 관련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석탄부 재노사의 승인 없이 각 단위는 어떤 이유로도 무단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 P > 각 분담금 업무는 연내에 송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불액을 명시하지만 연말에는 전신환으로 전환해야 하며, 늦어도 12 월 25 일까지 송금해야 자금 수송 시간을 줄이고 연간 결제를 피할 수 있다. 제 7 조 기타

1.

2. 연말에 체납한 금액에 대해 각 부서는 반드시 다음 해 2 월 15 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부처는 체납단위에 대해 매달 체납액에 따라 1.5% 의 연체료를 부과해야 한다. 동시에, 그해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전년도의 빚을 보충해야 한다.

3. 상납금에 대한 평가는 199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P > 1995 년 5 월 이전에 누적된 이윤과 부장기금의 단위는 7 월 1 일 이전에 보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월별로 납부임무를 완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체납수할인월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4. 이 방법은 199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제 8 조 각 석탄관국은 이 방법을 참고하여 소속 기업에 대한 지불 관리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