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주택구입비 세액공제에 공공유지비도 포함될 수 있나요?
주택구입비 세액공제에 공공유지비도 포함될 수 있나요?
재정부와 국가세무국의 "토지 부가가치세의 특정 문제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1995년) 제48호에 따르면: "현급 인민정부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 기업이 주택을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주택 가격에 포함되어 구매자로부터 징수되는 경우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양도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에 포함되나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계산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금액은 있으나 추가 20% 공제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가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가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했습니다." 위 정책조항에 따르면 주택가격에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공제가 가능하지만, 유지관리비는 개발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20% 공제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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