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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모펀드의 주요 조직 형태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사모펀드 조직 형태는 합자회사다. 합자회사란 둘 이상의 파트너가 무한책임을 진다는 점을 바탕으로 더 많은 투자자가 유한책임을 지도록 허용하는 사업 조직의 형태를 말합니다. 조직 구조로서 합자회사의 기원은 10세기경 이탈리아 해상 무역에서 널리 사용된 코멘다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계약의 최초 전신이 이슬람 사업 관행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코멘다'와 같은 합자회사에서는 자본만 제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본 출자 금액에 따라 '코멘다'의 채무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지며, 이는 공동 소유입니다. 해양 무역에 직접 관여하는 선박은 작가와 사업가가 부담합니다. 일반 파트너십에 비해 제도적 혁신은 파트너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누며, 한 범주는 파트너십의 일상적인 관리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범주는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만 유한 책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업을 관리하므로 그들은 여전히 ​​파트너십의 부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파트너십의 일상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일반 파트너십의 파트너와 다르기 때문에 "유한한 파트너"라고 불립니다. 파트너십은 일반 파트너십과 다릅니다.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한 파트너의 책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 파트너"라고 합니다. 일반 파트너십에 비해 유한 파트너십의 가장 큰 장점은 파트너십의 일상적인 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한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된 파트너십"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제 관행에 따르면 파트너십은 경제적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 "법인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다"는 원칙을 채택합니다. 즉, 파트너십은 경제적 실체로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순이익은 자신의 세금을 소득으로 납부하는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자는 파트너십 소득에 대해 하나의 세금만 납부하므로 회사 소득에 대한 다중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형태의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유한책임사원이 되며, 펀드 투자관리 개인이나 투자운용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되어 합자회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부채, 세금 등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합자회사 사모펀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세 가지 조직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펀드 매니저가 사모펀드는 일반사원으로서 무한책임을 지며, 기타 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으로 활동합니다. 모든 파트너는 수수료 계산 규칙에 따라 펀드 매니저에게 펀드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파트너십 계약에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자신의 투자지분에 따라 펀드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출자자본에 따라 상응하는 유한법률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모펀드의 펀드운용사는 투자수익 및 투자보수(펀드운용수수료 및 성과보상)를 받는 동시에 무한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개인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펀드 매니저는 후자의 두 가지 형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모펀드의 펀드매니저와 그의 팀은 먼저 S형 회사를 등록한 후 그 회사를 사모펀드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삼아 무한책임을 부담하고, 기타 투자자들은 제한된 파트너로서. 모든 파트너는 수수료 계산 규칙에 따라 회사에 펀드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파트너십 계약에 동의합니다. 이처럼 사모펀드의 무한책임사원은 펀드매니저와 그의 투자팀이 속한 회사이고, 펀드매니저와 그의 팀은 회사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셋째, 사모펀드의 펀드매니저 및 기타 직원은 먼저 두 개의 유한책임회사 또는 S형 회사를 등록하고, 그 중 하나는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무한책임을 지며, 다른 사람은 사모펀드의 무한책임사원 역할을 하며, 다른 투자자도 펀드의 유한책임사원 역할을 합니다. 이 양식과 이전 양식의 주요 차이점은 무한 책임을 지는 일반 파트너와 투자 관리 책임을 지는 투자 관리자가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펀드 매니저가 더 큰 자유와 유연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투자운용사는 각 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나 S형 회사를 무한책임사원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펀드의 투자관리를 담당하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또한 역외 펀드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과세 및 기타 측면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모펀드가 합자회사를 활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미국 투자회사법에서 투자자가 14명 이상인 투자회사는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뮤추얼펀드는 운용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합자회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