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제3장 우수자비외국인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및 심사절차 시행규칙

제3장 우수자비외국인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및 심사절차 시행규칙

제5조: 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외대사관(영사관) 교육과(단체)에 지원하고 관련 지원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해외주재 각 대사관(영사관)의 교육과(그룹)는 지원자의 서류에 대한 자격심사 및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제7조 예비심사를 거쳐 각 교육부서(단체)가 결정한 추천 후보자 명단은 10일간 재외대사관(영사관) 교육부(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십시오. 최종 추천 목록과 추천 자료는 매년 12월 20일 이전에 중국 장학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8조 중국장학위원회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후보자료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는 중국장학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9조: 중국 장학위원회는 검토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외 주재 대사관(영사관)의 관련 교육 기관(단체)에 통보합니다.